*주의사항 경미한 사고라서 원활하게 합의했다면 이런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div>어디까지나 상대의 과실이나 상대가 괘씸하게 대응한 경우 강경대응을 위한 팁입니다.</div> <div>상식선에서 해결하세요.</div> <div><br></div> <div>이 글은 상대과실 100%인 경우입니다. 과실비율산정같은거 하지 않습니다.</div> <div>주변의 교통사고처리를 도와주면서 얻은 경험이 주된 내용입니다. </div> <div><br></div> <div>기본적으로 <b>대물처리</b>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div> <div><b>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b></div> <div>불법튜닝의 여부는 보험사에서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불법부착물이라고 해도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div> <div>차량내 파손품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특정부품이 단종되어 구할 수 없고 <b>중고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시세를 확인해서 그 글 캡처해서 보내세요</b>. 보험사에서도 그 금액 입금 해줄겁니다.</div> <div>여기서 배송료 혹은 내가 직접 가야한다는거면 왕복교통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거부하면. 보상직원에게 그럼 네가 구해와. 를 시전하실 수 있습니다. </div> <div>만일, 고가의 사진장비가 트렁크에 있었는데 사고로 손실되었다면. 보험사에 새거내놩! 을 시전하실 수 있습니다.</div> <div>사제 오디오.. 그니까 앰프가 트렁크에 있었는데 사고나서 망가지면. 인스톨 비용까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div> <div>선팅, 유리막 등 애프터마켓 서비스 모든것이 '증빙'만 있다면 재작업 가능합니다.</div> <div>타이어에 기스나면 타이어 교체 가능합니다.</div> <div>휠에 기스나도 휠교체 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순정부품은 사업소에서. 사제품은 작업한 곳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기간동안 랜트역시 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지인의 성공담(?)으로는. 대차로 나온 랜트에 완전면책 자차를 넣는것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이제 <b>대인처리</b>.</div> <div>얘네가 입원이든 통원이든 뭐 서류들고와서 일단 사인하라고 합니다.</div> <div>보험처리를 위한 <b>진료기록 열람동의서인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b>. 이거 안하면 보험금 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 어쩌고 하는데.</div> <div>원하는 서류 떼주면 됩니다. 이 사고와 관계있는거 떼주면 되죠. 기왕증이 있거나 원래 어디가 안좋으신 분들은 사인하지 마시고 서류를 뗴시면 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그냥 사인하시면 편하긴 합니다.</div> <div>보통 <b>합의금이라고 하시는거. </b></div> <div><b>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교통비의 합</b>입니다.</div> <div>위자료는 부상등급에 따라갑니다. 25만원부터 시작해요. 보통 25만원 나와요. 3주진단 넘는사람 별로 없잖아요.</div> <div>휴업손해는 특별히 소득증빙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일용노동자 노임으로 계산합니다. 160정도 되나.. 할거에요.</div> <div>얘네가 거기서 80%만 지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을 하는데. 전부다 지급 가능합니다. 월소득이 170 언더라면 그냥 두시고. 넘는다면, 최근 급여명세(3개월) 혹은 작년도 소득증빙을 주시면 됩니다. 둘중 높은거 제시하면 되죠.</div> <div><br></div> <div>의료보험 미적용으로 정형외과/신경외과 하루 입원하면 대충 20만원돈이 매일 깨집니다.</div> <div>2주진단 나와서 피해자가 14일 내내 누워버리면 280만원이 훅 날아가죠.</div> <div>보험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퇴원시키는게 유리합니다.</div> <div>그래서 보통 80~120정도를 제시합니다. 얘네 논리는 이미 이틀정도 입원해서 병원비 40 + 앞으로 나올 병원비 + 그에따른 교통비 + 위자료 등 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건 앞으로 나올 병원비는 통원기준으로 계산합니다.</div> <div>그리고 겁을 줍니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병원비 비중이 커지므로 내가 가져갈 돈이 없다고 말이죠. 뭐가 하나 빠졌어요. 네 휴업손해가 빠졌죠.</div> <div>보험사 입장에선 오래 누워있을수록 휴업손해 보상금이 늘어납니다.</div> <div>병원비 280만원 + 14일간의 휴업손해 대충 6만잡고 84만원 + 그외... 근데...</div> <div>2주진단 나왔다고 병원에 2주만 입원하라는 법 없어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의사로서는 퇴원을 강요할 이유가 없는거죠.(병실이 남는곳일수록 더!)</div> <div>결국 향후치료비는. 진단주수를 모두 채운 상태에서도 나간다는겁니다.</div> <div><br></div> <div>그럼.. 여기서 더 받아내려면? 입원할만큼 하시고 통원도 계속 하세요. 보험사는 한방병원을 싫어합니다. 비싸거든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게다가 보험사의 보상과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개인 혹은 팀별/ 월별로 실적관리를 합니다.</span></div> <div>그래서 월말이 되면 연락이 좀 자주 옵니다. 월초엔 좀 뜸하죠.</div> <div><br></div> <div>보험사와의 합의는 별거 아닙니다. 나 이제 괜찮은거 같으니까 너네한테 이 사고로 인한 대인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을게. 또 아프면 내돈으로 하지 뭐. 라는 내용이죠. 확실한 외상이 있는경우 보험사에 요구하여 합의서에 조항을 추가해도 됩니다.</div> <div>사고로 인해서 흉터가 생겼어요. 근데 흉터제거수술은 흉터가 아물어야 할 수 있어요. 합의는 빨리 해버리고 싶어요.</div> <div>그럼 합의하면서 흉터보상을 따로 두면 됩니다. 흉터제거수술비도 당연히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div> <div><br></div> <div>자, 그럼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건 누굴까요?</div> <div>나? 보험사?</div> <div>통원이건, 입원이건. 피해자가 병원을 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험사의 손해는 쌓이고 쌓입니다.</div> <div>얼마 안되지만 매일 교통비가 쌓이고. 병원비가 쌓이죠.</div> <div>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즉 미처리 상태의 사건이 계속 남아있다면. 회사에서는 그 직원을 '일 못하는'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갈아치우기도 합니다.</div> <div>담당자가 대리급에서 과장급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직급만 올라가냐? 아닙니다. 제시할 수 있는 금액 역시 같이 올라갑니다.</div> <div>내가 아프다면 보험사의 합의독촉에 이렇게 답해주세요</div> <div>-나는 아직 몸이 아프니까 치료에 전념할게. 나중에 연락해줘</div> <div>직원은 똥줄이 타겠지만. 어쩌겠어요. 난 아픈데.</div> <div>내가 원하는 합의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열심히 치료만 하시면 됩니다.</div> <div><br></div> <div>할말은 다 끝났는데.. 이제 팁이라고 해야하나.. 하나 던지고 갑니다.</div> <div>90만원과 99만원은 같은겁니다.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 말이죠..</div> <div>근데 99만원과 100만원은 다른겁니다. </div> <div><br></div> <div>합의는 최종진료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사고일로부터가 아니라..^^</div> <div><br></div> <div>경미한 사고에 돈좀 뜯어보겠다고 눕는건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는 짓입니다.</div> <div>하지만 내가 당한 사고에 내 차 값은 떨어졌는데 그런거 보상 제대로 되지도 않고 난 시간손해도 보고 몸도 마음도 다쳤는데 뭔 이상한 논리로 여기서 턹고 저기서 털어 전혀 납득가지 않는 보상금을 제시받았다면. 이 글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참고로 입원하셨다면 심심하실때 자동차보험 약관도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