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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1
모욕죄는 대면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미간행]
【판시사항】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6]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7]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행위자가 피해자를 대면할 때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3도4934 판결[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판례2
제 3자가 함께 있으면 성립한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
[모욕][공1990.11.15.(884),2219]
【판시사항】
6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경우의 모욕죄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873 판결[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헌법 재판소 판례 3 핵심적인 판결
모욕죄의 특정성은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
불기소처분취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v
상위 판례들을 참고 하여 사건을 풀자면
피해자 글쓴이의 캐릭터 다리우스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특성상 해당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해서 피해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며 제 3자인 피해자의 친구인 나 글쓴이 친구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해자1,2,3 함께 총 다섯명이 대화를 하는 팀채팅창 내에 모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며,
모든 욕설의 대상이 다리우스 즉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임으로 그 표현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특정성 또한 성립합니다.
또한 수 차례 고소의 가능성을 언급하여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성희롱을 함에 있어 태도를 고치거나 멈추지 않았기에 피해자 글쓴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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