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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animal_34439
    작성자 : krenov
    추천 : 8/5
    조회수 : 3033
    IP : 58.145.***.17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2/01 18:02:03
    http://todayhumor.com/?animal_34439 모바일
    동물등록제용 마이크로칩 진실을 아십니까?


    동물등록제의 문제를 알리는 글이 사라졌네요.

    이 게시판에 오는 사람들은 차별화된 동물등록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개고기를 즐기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육견을 사육하는 농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겠죠.

    그럼, 동물등록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래 글은 역시 동물병원 리얼스토리에서 가져온 거예요.

    마이크로칩이 왜 문제가 많은 지 서술한 글이예요.

    차별화된 동물등록제도 열렬히 환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이 게시판에서

    마이크로칩에 대한 글은 과연 얼마나 빨리 사라질 지 궁금하네요.

    과연 마이크로칩을 하면 유기견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라질까요?


    출처 : 동물병원 리얼스토리(http://cafe.naver.com/meshabber)


    -------------------------------------------------------------------------------------------


    동물등록제용 마이크로칩 진실을 아십니까?


    정부와 지자체는 동물의 유기를 예방하고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마이크로칩의 체내시술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하며 관련이익단체들은 마이크로칩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정부(지자체)와 이익단체들의 주장대로 마이크로칩의 체내 부작용문제가 없고 유기・유실견의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이크로칩의 체내삽입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이크로칩의 체내시술 주장은 눈속임용 꼼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1. 안전을 보장하는 ISO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에 대하여 개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의 개체 식별에 활용되고 있는 생체 합성 의료재질의 칩(국제규격화 ISO 인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2011년말 기준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53개 시․군․구에서 총 180,201마리를 시술하였고, 일부 시술한 부위에서 염증 등 미약한 부작용 사례는 있으나 악성종양 등이 발견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 2012년 5월 18일 농림부 보도자료]


    2012년 5월 한 방송사에서 마이크로칩의 피부종양 부작용 등 문제점을 지적하자 마이크로칩의 체내시술이 문제가 없음을 해명했던 정부의 보도내용입니다.


    국제규격화 ISO 인증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뜻일까요?

    ISO 11784/11785 기준이라는 것은 안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칩에서 읽히는 내용이 순수하게 숫자로만 15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이며 안전의 문제보다는 세계 어디서나 리더기(스캐너)로 동일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ISO 규정의 초점입니다.

    즉, ISO 규정이 아니더라도 생체의 몸속에 넣는 칩은 당연히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생체 합성 의료재질의 칩’이라는 말로 안전성에 대한 내용으로만 눈가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다수의 반려동물이 외국으로의 이동이 필요 없음에도 세계표준의 ISO 규정을 적용한 마이크로칩을 시술한다는 것은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눈속임용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영국 소동물수의사협회(BSAVA; British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된 동물 370만 마리를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09년 동안 체내 이동, 감염, 미작동, 부종 등의 부작용이 391건 즉, 0.01%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진돗개 사업소 진도군에서도 사육되는 전체 진돗개를 대상으로 마이크로칩 시술을 진행하고 있으나 악성종양 등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게 안전했다면 2012년 5월 한 방송국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정부(지자체)가 승인한 마이크로칩 체내시술종양 발생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문제가 된 중국산 불량마이크로칩을 전량 회수조치 했다지만 그 중국산 마이크로칩을 이미 몸속에 삽입했던 개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명자료에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던 진돗개 사업에 사용한 마이크로칩 제품 왜 이번 동물등록제 지정품목에서 제외되었으며, 2012년 5월 문제가 된 중국산 불량마이크로칩을 수입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던 업체가 조달청 우수 공급업체로 지정되어 재공급하는 칩①제품, 중국산수입품을 국내제조업체에서 OEM방식으로 공급받는다는 국산등록업체칩②제품, 서류조작과 뇌물공여로 농림부공무원을 구속시켰던 업체가 당당하게 마이크로칩 공급업체로 재선정되어 공급하는 칩③제품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부작용이 0.01%라고 발표했던 영국의 마이크로칩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RFID 동일생성번호의 문제로 유럽에서 엄청나게 리콜된 마이크로칩칩④제품이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는지, 초소형 칩이라는 이유로 정부(지자체)에서 공시한 마이크로칩의 표준시술가격보다 2배 이상 고가로 시술중인 칩⑤제품사용 승인된 이유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과연 현재 선정된 마이크로칩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마이크로칩일까요?

    아니면 담당공무원을 구속시킬 정도의 마이크로칩에 대한 로비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뜻일까요?



    2. 마이크로칩은 정보의 만능칩?

    정부(지자체)와 이익단체들은 마치 마이크로칩에 모든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저장되어 있어 리더기(스캐너)로만 확인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만능정보 칩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무선송수신으로 위치파악이 가능하다는 특수칩과는 달리 동물등록제용 마이크로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15자리의 숫자(RFID 번호)뿐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등록번호를 정리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는 RFID 숫자를 나타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마이크로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RFID 번호로 확인해야 하는 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자나 어린아이, 심지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이크로칩이 불필요하듯이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칩을 통해 개체를 식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부나 이익단체가 주장하는 동물등록제용 마이크로칩은 개체식별 장치의 하나일 뿐입니다. 유통경로가 일정한 소, 돼지의 경우처럼 농장으로부터 도축, 가공, 도매 등 유통과정을 정확하게 파악(수요, 세금 등)하거나 말처럼 일정지역 내에서 행동하는 경우(관리, 번식 등)에 생체에 삽입하여 개체의 식별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간 동물의 이동에 질병예방 목적의 검역에도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하며 진도라고 하는 특정지역내에서의 진돗개 혈통관리를 위한 개체 식별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동물병원들의 인터넷망을 통하여 등록된 반려견의 모든 정보(이름과 견종, 병력기록 등)가 자료로서 공유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각각의 동물병원들은 자체적으로만 관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와 병력을 기록할 뿐 동물병원들끼리 정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이 없으며 혹시 공유시스템이 가능하더라도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개인적인 의료처방정보를 쉽게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시스템 등을 통하여 등록된 반려견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유될 것이라는 추측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3. 주인을 쉽게 찾는 유기・유실견?

    농림수산식품부는 마이크로칩을 통하여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7.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10만 명이상의 전국도시로 확대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유실견은 잃어버린 동네 근체에서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유기・유실견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1) 목걸이에 달린 이름표(인식표)의 전화번호로 주인에게 직접 전화하는 방법.

    2) 마이크로칩(또는 인식칩이 삽입된 목걸이)을 확인하기 위해 근처 동물병원(보호소)이나 관공서로 데리고 가는 방법.



    그 자리에서 이름표를 확인하여 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황이므로 정부(지자체)나 이익단체의 주장에 따라 유실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관공서로 신고하거나 마이크로칩(또는 인식칩이 삽입된 목걸이)의 RFID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근처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소 또는 관공서(시, 군, 구청)로 데리고 간다.

    b. 스캐너(리더기)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인식)칩의 RFID 번호를 확인한다.

    c.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정부(지자체)에서 RFID 번호의 주인을 확인한다.

    d. 유기・유실견의 주인에게 연락한다.


    이상이 정부와 이익단체가 주장하는 유기・유실견의 주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도기간을 마치고 2013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현행 동물등록제의 등록신청서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라는 자필서명의 개인정보를 사용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공동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등록하는데 사용될 뿐이며 유기・유실견의 발생 시 주인을 찾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조회에 대한 개인정보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기준 : 제15조~제22조)

    또한 담당공무원만 개인정보의 조회가 가능하며 제3자(등록단체)의 개인정보 조회 개인정보의 누설은 불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만이 직접 유기・유실견의 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현재의 조직과 인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기・유실견을 리더기(스캐너)가 있는 장소로 데려가서 읽혀진 [마이크로칩의 숫자 15자리] 주인을 확인하려면 [담당공무원]이 다시 [개인정보의 조회동의]를 얻어 [주인=보호자조회]를 한 후 [담당공무원이 직접 보호자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 쓸데없는 [시간낭비]와 이를 처리할 [유실・유기견 전담공무원 필수적인 증가]로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정부에서도 마이크로칩만으로는 주인을 찾아주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인식표(이름표)를 같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마당 FAQ No.7 )


    이처럼 마이크로칩의 번호만으로는 유기・유실견 주인에게 쉽게 돌려줄 수 없는데도 정부(지자체)와 이익단체가 합심하여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얻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4. 마이크로칩을 통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제로화 ?

    전 세계 어디에도 유기・유실동물을 완전히 없애려는 목적의 동물등록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유기・유실동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만을 시행할 뿐입니다.


    현행 동물등록제의 문제는 정부(지자체)가 마이크로칩을 통하여 유기・유실동물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면 인식표(이름표)를 떼고 유기하려는 사람이 유기를 못할 것이고, 유실견도 손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며 유기견 방지와 유실견의 주인을 찾는 일거양득 효과가 하나의 마이크로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과 정책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결과의 근절만을 위한 정책’에는 대부분 많은 부작용이 따랐던 것이 현실입니다.

    낙태금지법, 사교육 금지법, 성매매특별법 등과 같이 현상의 근원적인 원인해결이 아닌 결과만을 금지하는 정책은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문제인 음성화, 불법화를 양산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미아가 생기고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무엇 때문에 유기・유실동물의 ‘제로화’를 시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려는지 그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반려견이 언제든지 식용견으로 둔갑되는 현실 상황에서 마이크로칩만이 유기・유실동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칩의 체내시술을 옹호하는 정부(지자체)와 이익단체, 그리고 마이크로칩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반려견보호자들 사이에는 크나 큰 괴리감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기준의 근간인 신뢰성에 의문점들이 제기된다면 반려견보호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고 마이크로칩에 대한 이해를 구하더라도 전시행정의 표본이거나 특정 이익단체를 두둔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아직도 동물등록제에 등록대상의 사진 한 장 없이 등록을 시행하는 것이 실제로 유기・유실동물을 찾아주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보호법의 공익적 목적과 정부(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은 다수의 사회적 약자인 반려견보호자들을 위하고 동물학대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물보호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정부(지자체)는 마이크로칩으로 인하여 수익을 취하려는 이익단체들의 대변입장이 아닌 일반 반려견보호자의 입장에서 동물등록제 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카페에서는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모든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연락처가 적힌 이름표(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유기견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유실견의 경우 누구라도 쉽게 전화연락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이외의 모든 장소에서는 반드시 이름표(인식표)를 착용하도록 한다)


    2. 개체의 식별을 위해서라면 마이크로칩이 아닌 귀 색인(문신)을 시행하도록 한다.

    (합의된 식별기호인 귀 문신장점 : ①지역구분이 쉬움 ②부작용 없음 ③위・변조 불가 ④문신이 지워지지 않음 ⑤가격이 저렴함 ⑥쉽게 색인 가능 ⑦누구나 인식하기 쉬움)


    3. 정부와 이익단체는 마이크로칩으로 인하여 발생 어떠한 부작용의 문제에 대하여도 반려동물보호자에게 부작용문제에 따른 제반 비용과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부작용이 없음을 주장하고 의무화했던 정부와 이 내용의 입증자료를 제시했던 이익단체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비용과 위자료를 지불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 위와 같은 주장이 법령(규칙)에 의해 규정될 때까지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카페는 동물등록제의 마이크로칩 시술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를 공론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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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생각


    현재의 동물(반려견)등록제는 마이크로칩(내장형), 목걸이형 인식칩(외장형), 인식표(이름표) 세 가지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마이크로칩 체내 삽입(또는 외장형)을 하였어도 반드시 인식표(이름표)가 필요합니다.

    (유실견의 경우 마이크로칩(또는 외장형) 시술하였다고 해도 등록번호를 찾아 주인에게 되돌아갈 확률이 낮으므로

    반드시 목줄과 이름표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2) 정부와 이익단체는 마이크로칩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영수증들을 잘 보관하였다가 부작용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와 이익단체를 상대로 공동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賠償)

    <민법> 제751조에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법원 “애완동물 의료사고, 위자료도 지급” 참조 : http://petnews.kr/b1/1037 )



    일반 반려동물보호자들이 관련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정부는 정상적인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받아들여...


    올바른 동물보호법과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


    반려견보호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중한 반려견과 평생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방심은 평생 후회를 불러오지요. 언제나 함께 해야 할 생명의 표식입니다.



    사랑한다면 꼭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민들레 켐페인


    본 내용은 학대받는 농장동물들의 보호와 유기동물 감소를 위하여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다른 사이트나 카페, 블러그 등에도 알려질 수 있도록 원글 복사가 가능하오니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겠습니다.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다음(daum) 사이트의 아고라에서 청원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고라 서명운동 참여 바로가기 ---→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2595 )


    아울러 본 캠페인은 [차별화된 동물등록제를 반대한다]라는 서명운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서명운동 참여 바로가기 ---→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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