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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accident_1087
    작성자 : 비인남자
    추천 : 2
    조회수 : 837
    IP : 129.254.***.21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4/02 13:32:37
    http://todayhumor.com/?accident_1087 모바일
    드라마 소재로 써도 무색할 듯...ㅋ

    “너희 숙모의 불륜이 의심되니 몰래 사람을 붙여 불륜 장면을 촬영해 와라.”

    2011년 9월, 아내 A(49) 씨의 불륜을 의심한 이모 씨는 조카에게 물증을 잡아오라고 시켰다. 이에 조카는 일용직 노동자인 B(30) 씨에게 숙모 A 씨의 뒤를 밟게 했다. 의뢰를 받은 B 씨는 한동안 A 씨를 끈질기게 미행했지만, 불륜 현장을 잡아내지 못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B 씨는 의뢰인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잡아오라며 건네준 600만 원 상당의 고가 카메라를 전당포에 맡기고 50만 원을 빌린 것도 모자라, 결국 A 씨에게 남편의 사주를 받고 미행 중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지며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A 씨는 자신보다 20살 가량 어린 연하남 B 씨에게 수십만 원의 ‘밥값’을 손에 쥐여주며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한 달 후, A 씨는 연하남인 B 씨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을 거짓 납치·성폭행한 후 수사기관에 남편이 시킨 일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것.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A 씨가 고안해 낸 계획이었다. 이혼 후 받을 거액의 위자료를 나눠 주겠다는 A 씨의 제안에 B 씨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결국 두 사람은 이를 실행에 옮겨 A 씨가 납치·성폭행당하는 거짓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자작극은 거기까지였다. 돈이 궁했던 B 씨가 애초 의뢰인이었던 이 씨의 조카에게 사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과의 성관계 사진을 A 씨의 불륜현장인양 보여줬다가, 문제의 남성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들켜버린 것이다.

    2011년 12월 A 씨는 B 씨를 성폭행범으로, 남편을 성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고소된 사건이 A 씨와 B 씨의 자작극이었다고 결론짓고 두 사람을 간통과 무고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2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2일 선고배경과 관련 “아내인 A 씨가 이혼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자작극을 모의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A 씨가 1심 판결 후 범행을 부인해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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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2 18:07:31  59.20.***.247  아리까리a  286732
    [2] 2013/04/07 22:32:46  221.155.***.99  니니니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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