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가 좋은것인지 야당의 주장대로 불법적인 정보획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헌법재판관 지명자가 사퇴를 하였군요. 사퇴의 변에서 자신을 임명하게된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남겼습니다. <div><br></div> <div>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사법부로써 최후의 조정자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단독 및 전원재판부의 판결은 판례로 남아 법에서 명백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헌재의 판결은 법률이 헌법의 가치와 배치되지 않는가?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div> <div><br></div> <div>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단지 법률가들의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판결은 매우 곤란합니다. 사회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이 시대에 성문법의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법률의 제정과 수정이 시대의 흐름을 쫒아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아주 비 효율적인 국회를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점점 커져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시대의 흐름을 쫒아오지 못하는 법률에 짓눌려 헌법정신에 기술된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일이고 이 역할을 이들 두 기관이 수행해줘야합니다.</div> <div><br></div> <div>알다시피 헌재와 대법원은 지난 9년동안 보수(우리나라에 보수가 있는지 극심한 회의상태에 있음)적인 재판관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서울대를 나오고 판사와 검사직을 수행했으며 그 사회에서도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건희회장이 시장한켠에서 국밥말아먹고 새벽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못하는 것처럼 갈등에 대한 최후 심판자들이 세상의 밝은 면만 보고 누려온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사항입니다.</div> <div><br></div> <div>더구나 이 법률가들은 미국과 같이 사회적 평판을 쌓은다음 판사/검사가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즉, 법전 쪼가리를 잘 외워서 그 지위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div> <div><br></div> <div>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유정변호사가 사퇴하더라도 청와대는 이유정 변호사를 임명하려 한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유정 변호사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가로서 활동한 이력과 남성위주의 헌재에 대하여 그 구성을 다양화 한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명하더라도 이 범주에 드는 사람을 지명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21세기 인류가 획득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양성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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