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PADDING-BOTTOM: 5px; LINE-HEIGHT: 32px;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1px; COLOR: #333; CLEAR: both; FONT-SIZE: 25px; FONT-WEIGHT: bold; PADDING-TOP: 10px"><SPAN id=ctl00_ctl00_cphNewsDefault_cphNewsContents_lblTitle><center>자녀와 투표하러 갈 때 유의해야할 점</SPAN></DIV><SPAN style="PADDING-BOTTOM: 10px; LINE-HEIGHT: 30px;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px; COLOR: #555; CLEAR: both;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PADDING-TOP: 10px" id=ctl00_ctl00_cphNewsDefault_cphNewsContents_lblOtherTitle1>투표소는 모두 입장 가능, 단 기표소는 미취학 아동만</SPAN><BR><SPAN style="PADDING-BOTTOM: 10px; LINE-HEIGHT: 30px;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px; COLOR: #555; CLEAR: both;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PADDING-TOP: 10px" id=ctl00_ctl00_cphNewsDefault_cphNewsContents_lblOtherTitle2>투표지 촬영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center></SPAN> <P>
<TABLE style="BORDER-BOTTOM: #ccc 1px solid; BORDER-LEFT: #ccc 1px solid; PADDING-BOTTOM: 0px; MARGIN: 5px; PADDING-LEFT: 0px; WIDTH: 520px; PADDING-RIGHT: 0px; HEIGHT: 390px; BORDER-TOP: #ccc 1px solid; BORDER-RIGHT: #ccc 1px solid; PADDING-TOP: 0px" id=20120409130015242500eo525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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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border=0 alt="방송인 주영훈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를 하며 부인 이윤미와 딸 아라양과 함께 투표장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아이와 함께 투표를 하러 갈 때에는 투표장 밖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주영훈 트위터" src="http://www.ibabynews.com/news/upimages/images/2012/04/09/20120409130015242500eo525.jpg" width=520 height=390></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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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LINE-HEIGHT: 15px; PADDING-LEFT: 3px; FONT-FAMILY: 돋움; FONT-SIZE: 8pt">방송인 주영훈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를 하며 부인 이윤미와 딸 아라양과 함께 투표장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투표장 밖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주영훈 트위터</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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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근 자녀들에게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문화를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투표소를 함께 찾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교육적인 의도라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의 투표 참관을 해야할 것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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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4.11 총선에서 아이와 함께 투표소를 찾을 예정이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창열 언론지원팀장을 통해 들어봤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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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창열 팀장은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를 들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초등학생 미만의 아동만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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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이 팀장은 "사진 촬영에 대한 제한도 있다. 투표소 밖에서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사진촬영은 금지"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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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이 팀장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표시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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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표지 단독촬영을 비롯해 인물을 포함한 사진 등 모든 사진을 포함해 투표지가 찍히면 공직선거법 256조 2항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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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팀장은 "투표지 촬영은 매표 행위의 가능성 때문에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투표지 촬영 적발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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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마지막으로 이 팀장은 "초등학생 미만 연령의 아동이라면 인원 수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고,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기표소에서 보호자 의사에 따라 아이에게 대신 도장을 찍어보라고 권해도 위법은 아니다. 단, 투표장의 질서를 위해 현장 관리원의 재량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P><br/><br/><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r><br><b>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b>
<a href="http://blog.naver.com/bluemary0235" target="_blank"><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103/1300955974533_1.jpg" border="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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