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class="photoCenter" style="margin:0px auto;"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olspan="2"><img class="photo_boder"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2/0101/IE001386056_STD.jpg"></td></tr><tr><td align="left" class="cssDesc" style="padding-bottom:10px;line-height:15px;width:550px;color:#9ea2a7;font-size:12px;padding-top:5px;" colspan="2"><b>▲ </b> 노무현재단 관계자들이 임진년 새해 첫날인 1일 낮 12시20분경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가운데, 고 노 대통령 친형 노건평씨도 나와 있었다</td></tr></tbody></table><div> </div> <div><strong>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 사면 로비 의혹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3)씨가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strong>. 사실무근인 혐의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이유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노씨에 대한 혐의가 재판을 통해 밝혀질지 주목된다. <br><br>노씨의 조카사위이자 노씨 변호인인 정재성 변호사는 이날 오후 '노씨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제목의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서 정 변호사는 "(노씨에 대한) 검찰의 성 전 회장 사면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는 노씨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br><br>이어 그는 "노씨는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하는 것을 검토했다"면서 "그러나 상대가 검찰이어서 (자신의 명예훼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r><br><strong>정재성 변호사 "노건평 혐의 입증, 국가가 직접 해야"</strong><br><br>이어 정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노씨 혐의에 대한 입증은 국가가 직접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사면 청탁 혐의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r><br>지난 2일 검찰의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노씨가 성 전 회장의 사면 청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남기업 전 임원인 김아무개씨가 2007년 12월 26~29일 노씨를 세 번 찾아가 특별 사면 명단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되게 해달라고 로비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그 대가로 노씨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경남기업의 하청 건설사에 공사대금 5억 원을 증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노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br><br>검찰 수사 발표 직후 정 변호사는 "사실무근이며 검찰 발표는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관련 내용을 질문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을 기소하지 않아 소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관련기사: <a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4192" target="_blank">노건평 변호인 "검찰 발표는 명예훼손, 노씨 분개했다"</a>).<br></div> <div>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