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역적행위는 나라나 임금에 반역한 행위를 말하며,</div> <div>좀더 자세히 말하면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법도와 질서인 국기(國紀)를 뒤흔드는 행위를 말한다.</div> <div><br></div> <div>왕정제인 조선시대에 국기라면 그것은 왕권이기 때문에 역적행위는 곧 임금을 배반하여 왕위를 찬탈하려는 행위가 된다. </div> <div>그럼 왕이 없는 공화제인 대한민국에서의 국기나 역적행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div> <div>그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군주국에서의 국기가 군주라면, 공화국에서의 국기는 헌법이며, </div> <div>따라서 공화국에서의 역적행위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여 헌법을 망치려 드는 반헌법 행위가 그것이 되겟다. </div> <div> </div> <div>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말하면, 그것은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div> <div>그러니까 헌법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div> <div>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역적행위는 도둑질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div> <div>도둑질을 한 사람이 처벌 받게 한다는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div> <div>또는, "대표자는 공정한 선거절차로 선출한다." 라는 헌법조항이 있을 경우,</div> <div>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역적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자가 되려는 행위가 아니라</div> <div>공정한 선거절차로 선출한다는 원칙이 작동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div> <div><br></div> <div>역적죄의 형량은 국가가 국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비례할 것이다.</div> <div>따라서 국가가 국기를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에 비례해서 역적죄는 엄히 다스릴 것입니다.</div> <div>반대로 역적죄의 벌이 가볍다면 그것은 국가가 그만큼 국기의 가치를 가볍게 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된다.</div> <div>그런면에서 보면 조선시대에는 국기를 정말로 소중히 여겼었던듯 하다.</div> <div>조선시대에라면 역적죄는 물론이고 그것을 모의한 죄인 역모죄조차도 </div> <div>자신은 물론이고 친족들 조차도 무사하지 못할 정도로 엄히 다스렸었기 때문이다.</div> <div><br></div> <div>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가?</div> <div>대한민국은 국기를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div> <div>대한민국은 헌번적 가치를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div> <div>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역적죄를 충분히 엄히 처벌하고 있는가? </div> <div><br></div> <div>쿠테타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킨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나?</div> <div>민중탄압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킨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나?</div> <div>선거에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권력을 개입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나?</div> <div>그들은 조선시대 때처럼 삼족이 위태롭기는 커녕 사형도 당하지 않았고, 고작 몇년씩의 형을 살았거나 살고 있다.</div> <div>참을수 없는 우리나라 국기의 가벼움이라 할 수 있다.</div> <div>자신의 사사로운 이로움을 위해 국기를 뒤 흔들어서 나라를 망쳐놓고도 고작 이정도 형량이면 </div> <div>실패 하는셈 치고라도 대박을 노리며 까짓것 역적짓 한번 해볼만 한 것 아닌가?</div> <div><br></div> <div>이제 국민들은 재판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권력을 개입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지를 지켜보고 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