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밑에 친일파의 범주는 무엇인가 질문하는 글을 보고 생각이나 적어보고자 합니다.</P> <P> </P> <P>얼마전 안철수씨에 대한 기사도 그러하고 종종 뉴스에 회자되며 </P> <P>나오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생각하면 안타까운일이기도 합니다.</P> <P> </P> <P>꿈속의 마녀님께서 댓글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P> <P>보다 첨언하면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현실적인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P> <P> </P> <P>2000년대 초반 일어난 친일파 토지소송이 그것이지요.</P> <P> </P> <P>대한민국의 토지등기부등본 체제는 일제시대의 것을 이어받아 사용하는 중입니다.</P> <P>때문에 등기부에 표시된 소유권의 기록 역시 일제시대부터 지속되는 중이죠.</P> <P> </P> <P>바로 이런점이 문제의 발단이었지요.</P> <P>과거 대한제국이 망할 대 친일파들이 친일행위의 댓가로 일제로 부터 작위를 받았고</P> <P>또한 토지를 하사받았습니다. 이때 소유권을 가졌던 전국의 많은 친일파 소유토지들은</P> <P> </P> <P>해방이후 이어진 정권에서 감히 함부로 이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였기에 </P> <P>대부분 국유부동산으로 편입되었고 이런 부지에 공원 체육시설을 지었지요.</P> <P> </P> <P>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정부의 권위주의가 완화되고 </P> <P>각개 각층의 다양한 과거사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또 조명되던 와중에 </P> <P> </P> <P>이들 친일파의 후손들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펴며 </P> <P>해당 토지들은 자신들의 원래 자신소유임으로 </P> <P>이들에 대한 반환 소송을 국가에 제소하기 시작했습니다. </P> <P> </P> <P>법적으로 일제의 등기부등본 체제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등기부체제에선</P> <P>소유권이 이들로 되어있고 순수하게 등기부만으로 보면 국유편입은 원인없는 재산권침해라 볼수 있으니 </P> <P>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P> <P> </P> <P>당연히 문제가 생겼죠. 반환소송의 대상이 되는 토지들의 가액도 거의 조단위에 육박하는 건 둘째치고</P> <P>친일파의 토지를 돌려준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지를 않았거든요.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P> <P> </P> <P>이때의 반결은 2가지 방향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P> <P> </P> <P>첫뻔째가 그 유명한 나경원의 판결 그분이 판사시절 판결한 내용으로 </P> <P> </P> <P>법치국가에서는 정당한 법적 근거없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음으로 </P> <P>국가는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P> <P> </P> <P>이런 판결에 대해 나경원이 친일파라로 비난하던 네티즌 중에 어떤분이 구속되었고</P> <P>나꼼수에서 기소청탁이라는 것으로 잇슈화 시킨적이 있죠. </P> <P> </P> <P>하지만 순수하게 법으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합니다.</P> <P>즉 해당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P> <P>법령에 근거하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이 안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P> <P>이런일인 비단 친일파 토지가 아니라 아니라 해여도 용인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P> <P> </P> <P>때문에 간단히 법령에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면 </P> <P>그들이 친일파라 할지라도 토지를 반환하라 판결한 것이죠.</P> <P> </P> <P>두번째가 이런식의 판결입니다. </P> <P> </P> <P>문제있음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죠 때문에 판사들도 고민을 하며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P> <P> </P> <P>이땅에 건국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법통을 이었다 헌법으로 명시한 상황에서 </P> <P>나라를 팔아넘긴 댓가로 받은 토지를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보호하며 그것을 인정한다는것은</P> <P>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용납이 안되는 사안이고 이는 법이 준비되지 못하였다하여 보호될 사안도 아니다</P> <P>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합의와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마련될 때 까지 소송에 대한 판결을 유보한다.</P> <P>이들에 대한 법이 없다고 인정하고 반환하는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판결을 유보한다는 것이죠. </P> <P> </P> <P>이런 사법적인 요청에 따라 </P> <P>이때 논란속에 만들어진 법이 친일파에 대한 재산환수 특별법입니다. </P> <P> </P> <P>그리고 이러한 법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 [친일파]라는게 대체 무엇이고 누구인가? 를</P> <P>규명하고자 만든 법이 친일파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입니다.</P> <P> </P> <P>당시 법적인 논란과 사회적인 논란은 기억하는 분들은 누구나 알죠</P> <P>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반대한 짤방이 10년디 다되어 가는 지금도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P> <P> </P> <P>당시 해당 법에서 규정한 이른바 [친일파]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P> <P> </P> <P>제2조 (정의) </P> <P> </P> <P>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 </P> <P>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P> <P>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P> <P>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P> <P>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P> <P>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P> <P>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P> <P>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P> <P>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P> <P>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P> <P>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P> <P>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P> <P>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P> <P>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P> <P>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P> <P>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P> <P>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P> <P>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P> <P>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P> <P>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P> <P>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P> <P> </P> <P><법제처 사이트에 가시면 관련 법령 전문을 언제든 열람하실수 있습니다.></P> <P> </P> <P>우리사회에서 친일파가 누군인가 하는 점은 </P> <P>오랫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고 또한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하여 </P> <P> </P> <P>수많은 논란 끝에 그 친일파는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점을 </P> <P>대통령으로 만든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였고</P> <P>이를 바탕으로 친일파에 대한 정의를 법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P> <P> </P> <P>이른파 친일과 부일의 차이에 대한 논쟁은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있었지만</P> <P>흔히 친일파를 옹호하며 사용하는 논리들 </P> <P> </P> <P>"일제시대 친일을 안한사람이 어딧느냐"</P> <P>"먹고 살자고 친일한 사람들 처벌하는게 정당하냐" 라는 주장은 </P> <P> </P> <P>개인적으로 상당히 억지라고 생각합니다</P> <P> </P> <P>우리법은 그런 단순한 부일이나 먹고살자고 어쩔수 없이 친일한 사람을 </P> <P>친일파로 분류한 적이 없거든요.</P> <P> </P> <P>이런적이 있었습니다.</P> <P>당시 해당 입법을 발의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장에 대해 </P> <P> </P> <P>한나라당은 그의 부친이 헌병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너도 친일파라고 공세를 했지요.</P> <P>이른바 보수사이트에서 많은 짤방을 만들며 친일파들이 적반하장으로 법을 만든다며 </P> <P>자료를 퍼트리며 공세를 이어 나갔습니다</P> <P> </P> <P>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목적한 것은 </P> <P>대한민국에서 친일파를 단죄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다 </P> <P>전부 친일파인데 이런 법을 만들면 안된다 이런 의미죠.</P> <P> </P> <P>생각해 보면 상당히 악질적인 주장이었습니다</P> <P> </P> <P>애초 법의 입법 취지도 그러하지만 </P> <P>친일파 진상규명법을 통해 이 사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일파가 누구인지를 규명하여</P> <P>부일이나 생계형 친일과 같은 이들을 친일파로 매도하지 말자 한 것임에도 </P> <P> </P> <P>법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거꾸로 해당 법이 논한바도 없는 </P> <P>부일,생계형 친일을 논거로 주장해 입법을 방해한 사례거든요.</P> <P> </P> <P>당시 신기남의장은 </P> <P>자신 한명으로 인하여 당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입법이 방해받는 것에 </P> <P>큰 부담을 느끼고 의장직을 사퇴하며 정치적으로 사실상 은퇴를 했습니다.</P> <P> </P> <P> </P> <P>결국 해당 법은 입법이 되었고 </P> <P> </P> <P>사후에 만든 법으로 이전에 존재한 재산권을 침해하는게 법적으로 정당한가? 라는 </P> <P>소급입법의 논란속에서도 친일파 재산환수를 단행하여 입법때까지 판결을 보유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P> <P> </P> <P> </P> <P>그후 벌써 10년이 다되어 갑니다.</P> <P> </P> <P>일제시대에 누구나 친일을 하였고 36년간 통치를 받으며 어쩔수 없이 창씨개명하거나 </P> <P>먹고살자며 또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일하고 친일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P> <P>이런 분들은 역사와 국가라는 큰 흐름에서 청산할 이유도 단죄할 이유도 없는 분들이죠 </P> <P> </P> <P>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이 말하는 친일파는 </P> <P>그들의 행동으로 해악이 너무도 컸던 바로 그들 </P> <P>권력과 돈을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바로 그들이고 </P> <P>단죄하자고 했지만 단죄한적도 없는 친일파들 </P> <P>진상규명법 2조에서 말하는 그들이 </P> <P>우리사회에서 말하는 친일파가 아닌가 합니다. </P> <P> </P> <P>이런 고민과 투쟁 끝에 만든법이 있음에도 </P> <P>다시 지금으로 돌아와 보면 </P> <P><BR>또 이런일이 반복되는 중입니다.</P> <P><BR>얼마전 안철수의 부친이 일제시대 일본의 금융기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P> <P>안철수의 부친이 친일파라며 공세하던 일이 생각나네요</P> <P>조,중,동은 안철수의 도덕성을 흠짓낼수 있는 기회로 보고 이를 활용하죠 </P> <P><BR>친일파 진상규명법으로 보면 </P> <P>안철수의 부친은 친일파도 아닐 뿐더러 </P> <P>이런 분들은 우리사회에 단죄하자 합의한 바도 없습니다.</P> <P><BR>정작 친일파는 적극적으로 군수물자 납품하며</P> <P>일제의 첨병으로 일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주일가죠 </P> <P>이런 진짜 친일파를 욕할 때에는 </P> <P>안철수 조부와 같은 소극적 친일, 부일한 사람들 끌어와 </P> <P>이런 분들까지 비난하는게 말이되냐며 </P> <P>자신들 쉴드치기용으로 또 친일행위를 은폐하는 도구로 쓰더니 </P> <P> </P> <P>정작 안철수를 욕할 때는 </P> <P>이런 부일행위도 크게보면 친일이라 주장하며 </P> <P>우리법이 친일이라 논한적 없는 행위까지 </P> <P>모두 끌어와 이런게 친일파다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P> <P> </P> <P>이게 무슨 웃긴일인지요 </P> <P>개인적으로 해당 논란을 보며 </P> <P>참으로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P> <P><BR>100년전 나라 망할때의 지식인들과<BR>그저 당하고 말았던 국민들 </P> <P>50년전 반민특위가 해체될 때 <BR>그저 무력하게 바라보던 국민들 </P> <P>우리는 역사에서 당시를 안타깝게 평가합니다.</P> <P><BR>우리세대도 100년 뒤에 어떤방식으로든</P> <P>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겠지요.</P> <P><BR>국민들이 보다 현명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게 아닌가합니다.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