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오늘 뉴스 플러스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br /><br />정부는 세금 감면혜택을 줄여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증세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br /><br />먼저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부터 양효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br /><br />◀VCR▶<br /><br />10년차 직장인 정규창씨의 하루는 세금으로 시작합니다.<br /><br />칫솔과 치약, 비누와 수건 등 꼬박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br /><br />◀ EFFECT ▶<br /><br />"아빠 갔다 올게~"<br /><br />출근길에 나서면 본격적으로 세금이 따라옵니다.<br /><br />출퇴근용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4%91%EA%B3%A0%EC%B0%A8&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731220608509" target="new">중고차</a>를 5년 탄다고 생각하면 구입할 때 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하루에 3천 3백원.<br /><br />매년 두 번씩 나오는 자동차세는 별도입니다.<br /><br />◀ EFFECT ▶<br /><br />"경유, 3만원이요~"<br /><br />일주일에 2번 넣는 자동차 기름, 경유값의 거의 절반은 애누리없는 세금입니다.<br /><br />직장 동료와 한숨 돌리는 여유시간에도 세금은 있습니다.</div> <div><br /><br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소비세 640원, 지방 교육세 320원. 40%가 세금이고, 점심시간 7천원짜리 설렁탕도 부가세 600원이 붙습니다.<br /><br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연봉에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매월 25만 원이 찍혔습니다.<br /></div> <div><br />이렇게 정 씨가 하루에 내는 세금은 2만 9천원 가량, 한 해 약 1천만 원이 세금입니다.<br /><br />여기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까지 더하면 부담은 더 불어납니다.</div> <div> </div> <div><br /><br />◀SYN▶ 정규창/직장인 10년차<br /><br />"나가는 데가 너무 많죠. 특히 세금이요. (월급이) 들어오면 (세금으로) 나가니까 힘든 것 같아요..."<br /><br />정부는 세율은 올리지 않으면서 사회 곳곳에 과세 되지 않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br /><br />증세 없는 재원마련,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약속 처럼 가능할까요?<br /><br />장미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div> <div> </div> <div><br />◀VCR▶<br /><br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예배를 마친 신도들이 헌금을 내기 위해 현금 인출기 앞에 줄을 섰습니다.<br /><br />◀ EFFECT ▶<br /><br />"18번 성도님 나오세요!"<br /><br />이 교회의 올해 예산은 1500억원 정도.<br /><br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한다지만 실제 예산에 대해 아는 신도는 많지 않습니다.<br /><br />◀SYN▶ 00교회 관계자<br /><br />"1 년에 한두 번씩 슬라이드에 (예산을) 쭉 보여주고, '맞죠?' 그러면 '아멘' 하고 넘어가고, '아멘'하고 넘어가고, 실제 움직인 숫자는 아는 사람이 없어.."<br /><br />이 같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지난 정부에서만 두 차례 시도됐지만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했습니다.<br /><br />당장 세수부족에 직면한 정부의 선택은 직장인들에게 돌아갔던 각종 조세 감면을 축소하는 겁니다.<br /><br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방침이 정해졌고,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B%A4%EC%9E%90%EB%85%80%20%EC%B6%94%EA%B0%80%EA%B3%B5%EC%A0%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731220608509" target="new">다자녀 추가공제</a>나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 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뀝니다.<br /><br />연봉 7천만원을 받고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는 현재는 310여 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50여 만원 더 많이 내게 됩니다.</div> <div> </div> <div><br /><br />반면 2000년 28%였던 법인의 최고세율은 지난해 22%로 줄어든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더 낮춰줄 방침입니다.<br /><br />각종 감면제도에 이어 법인세 인하 혜택도 일부 대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br /><br />◀SYN▶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br /><br />"오히려 복지수혜의 대상자에 대한 조세부담은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br /><br />정부는 다음 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br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br />MBC뉴스 장미일입니다.<br /></div> <div> </div> <div><br />(양효걸 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
[email protected]" target="_blank">
[email protected]</a>)</div> <div> </div> <div>출처;daum;mbc<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