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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부라더다메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5-09
    방문 : 4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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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라더다메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24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9:43:08 3 삭제
    그 말씀은 제가 네이버의 알바라고 얘기하시는건지?
    823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9:36:00 3 삭제
    1논지랑 상관 없는 말을 하시는것 같은데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혹시 알바 이야기는 왜 꺼내셨나요?
    822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9:31:00 72 삭제
    -새치기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댓글 위쪽에 위치한 잘못된 의견들이 자꾸 추천을 받아 여기에 다시 씁니다.-

    현재 위 상황을 비유해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대여해주는 자리 하나를 선점한 A 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도서관 자리는 사유재산이 아니며 이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리를 맡는 것은 도서관의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자리를 맡은 이후로 자리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 자리를 판매를 하기 위한 정황이 여럿 포착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를 제제하여 정당하게 해당 자리를 사용하고자 한 B라는 사람에게 대여해주었습니다.

    여기서 A가 사회적 약자, B가 사회적인 강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도서관과 B 사이의 모종의 거래가 있을거라며 도서관과 B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

    도서관의 자리 = 도메인

    A = 해당 업체

    B = 네이버 라인 입니다.

    도메인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도메인 관련 법률 또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독자적인 법안이 절대 아니구요. 전 세계가 비슷한 체계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총괄하는 기구는 국제기구인 ICANN 입니다.

    도메인의 원 소유자가 라인 상표권 출시 이전에 이미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웹 아카이브상에서 그 도메인에 대한 사용 내역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라인의 출시 이후에 판매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여지는 정황이 여럿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쟁사인 다음카카오로 리다이렉팅 하기도 하는 등, 명백한 판매 목적의 도메인 사용 및 소지라고 보여집니다.

    선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용하지도 않는 도서관 좌석을 먼저 맡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팔수 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판결은 정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많은 내용이 생략된 채 오직 선동만을 위한 기사로 보여집니다.

    또한 도메인의 경우 상표권과 상호로써 대중의 인지도를 갖춘 기업이 쓰는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도메인 관련 법의 취지이고

    이는 오히려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 등이 여러개의 도메인을 선점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것을 막기위해 있는 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래로 펼쳐지는 오유의 흑역사를 잘 감상해주세요.
    821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새창] 2016-02-09 19:22:27 0 삭제
    혹시 댓글 하나도 안읽으시나요?
    820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9:18:52 6 삭제
    크.. 역시 알바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18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새창] 2016-02-09 19:02:26 0 삭제
    근거 없는 유추는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루머의 발원지라는 책임을 지실 각오가 있으신지요..

    발언은 신중히 합시다.
    817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8:59:54 7 삭제
    1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것은 중소기업이 아닌 오히려 대기업입니다.

    월등한 재력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모든 단어나 모든 조합들의 도메인을 전부 선등록했을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요?

    도메인 관련 법안은 인터넷의 역사와 더불어 계속해서 개정되고 고쳐지면서 내려왔고, 뒤늦게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나라들 역시

    이 법안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다 사용하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허점을 이용한 악용사례들로 인해서 많은 기준들이 생긴거구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불순 목적의 선등록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중에는 사용목적이 아님에도 등록만 해놓는 행위, 자신과 전혀 상관 없는 도메인을 선점해놓는 행위 등등이 있으며

    그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다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선 그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정황이 여러가지 포착된거구요.

    도메인은 재산이 아닙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적재산권이나 특허쪽 분야에 더 맞는 내용이구요.
    816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8:53:12 0 삭제
    적어도 '라인' 과 전혀 연관도, 상관도 없는 중소기업이 굳이 line 이라는 도메인을 고집할 근거도, 권리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물며 사용도 하지 않았던 도메인을 판매 목적으로 여기저기 굴림 + 먼저 금액 제시 의 크리를 터뜨리고서야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죠.
    815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새창] 2016-02-09 18:32:05 0 삭제
    // Kei★

    저도 그 부분에 반박한거에요.. ㅠㅠ
    814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8:29:32 3 삭제
    저도 다른글이랑 이 글 왔다갔다 하면서 글 써봤는데 자꾸 위쪽에서 그런 댓글이 추천받고 푸르딩딩해지니 조금 힘빠집니다

    내가 왜 네이버 변호를 하느라 이 고생을 해야하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하면 알바로 몰린다던지.. 욕먹을 것 같아서 저도 그만 쉬러갑니다! 헤헿!
    813 엄청 착한 하니 남동생.jpg [새창] 2016-02-09 18:06:38 9 삭제
    신고했습니다
    812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새창] 2016-02-09 18:02:43 1 삭제
    간단히 생각해서 네이버가 아니라 듣도보도 못한 중소기업이 요청했다면 도메인 삭제가 되었을까요?

    -> 역설적이게도 결정적으로 네이버였기에 이런 판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표권으로서 중요한 대중의 인지를 얻지 못하는 기업이 해당 권리를 주장할 경우엔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대기업으로서의 네이버가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꼬리흔들고 순종하는 사항때문이 아닙니다.

    대중에의 인지도 때문이지요.

    물론 인지도 여부를 떠나서 이미 도메인의 원 사용자는 애초부터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용현황을 가지고 있구요.

    심지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행위가 몇 가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인맥이 동원될 수는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일단 판결 자체에는 딴지걸고 넘어질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네이버가 행사할 수 있는 연줄이나 인맥 없이도 가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811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7:49:55 0 삭제
    깔끔한 정리 추천드립니다
    810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7:46:52 8 삭제
    어찌 되었던 간에 열심히 근거를 들어서 해당 사례는 큰 문제가 없는 보통의 판결이라는 댓글들에도 불구하고

    전혀 읽지 않고 크.. 사스가 헬조센! 대기업하기 좋은나라!

    라는 뉘앙스의 댓글은 계속해서 달리네요.

    저 기사가 선동을 위한 기사였다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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