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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부라더다메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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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라더다메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09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7:45:31 5 삭제
    위에 열심히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신 많은 댓글은 읽어보신건지 궁금하네요.

    목적이 정부/대기업의 무조건적인 비난이신가요?
    808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7:27:55 4 삭제
    co.kr 이란 도메인 자체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도메인이란 뜻입니다.

    기업이란 상표권/상호권과 절대 분리될 수 없구요, 따라서 가장 높은 대중의 입지를 가진 상표권일 지닌 사업자가 해당 도메인을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807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7:26:58 4 삭제
    그랬다는 것 역시 그동안 사용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할것 같네요
    806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7:25:18 3 삭제
    덧붙이자면 도메인 뿐만 아니라 여러 특허권/지적 재산권 등에 있어서의 법안은 대체로 국가별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특허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부정행위들을 막기위해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 지고 나중에 가서 계속해서 고쳐지고 다듬어져서 내려오는 법안을

    뒤늦게 특허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따라서 쓰는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시행착오 없이 바로 저작권자/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게 당연히 유리하니까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구요.

    도메인은 물론 재산권에 속하지 않지만 이 역시 먼저 법안을 정한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805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7:21:14 6 삭제
    앞뒤 맥락을 살펴보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해당 업체가 라인 상표권 출시 1년 전 이미 도메인을 등록했지만, 전혀 사용이 없었다는 사실은 웹 아카이브 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이 이미 위에 있습니다.

    또한 라인의 상표권 출시 이후에서야 해당 도메인에 대한 사용이 있구요.

    도메인 관련 법안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보니 도메인 선신청 사용자에 대한 권리 기준이 상당수 있습니다.

    해당 차선관리 업체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여러 행위가 눈에 띄는 거구요.

    도메인은 우리나라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관련 법도 우리나라 독단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구요.

    그렇게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이나 앞뒤 사정도 살피지 않고 마음대로 판결내려지는 법이 아닙니다.
    804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새창] 2016-02-09 17:12:59 0 삭제
    제가 하고싶은 말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비판의 대상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지식 없이 무조건 까는 행위는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03 [심즈4] 무덤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새창] 2016-02-09 17:08:47 0 삭제
    음.. 심즈3만 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드려보면..

    마구잡이로 심들을 랜덤생성해서 뽑아내신 다음에

    모종의 방법으로 몰살시켜서 비석을 대량 획득하시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802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7:06:05 6 삭제
    또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보자면..

    사실 도메인의 원 소유주인 차선 관리 업체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결론은 결국 금액 거래 여하를 막론하고 네이버 라인에서 도메인을 가져가는 것으로 났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

    법안의 취지 때문이기도 한데, 일단 '라인' 이라는 도메인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상표권이 바로 네이버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법원의 중재로 금액 문제가 오고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분까지는 뭐라 제가 확신할 것이 없네요.
    801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7:03:41 8 삭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내린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을 말하는건 조심스럽지만

    애초에 판매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금액을 제시하는 행위 역시 없었어야 합니다.

    도메인은 더 맞는 이미지를 가진, 더 필요한 사람이 써야 한다는게 법안의 취지인데

    금액을 제시했다는거 자체가 이미 '이정도 금액을 준다면 우리에겐 이 도메인이 필요 없다' 고 인정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800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6:56:23 8 삭제
    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금액을 먼저 제시한걸로 보이는데요.
    799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새창] 2016-02-09 16:54:48 11 삭제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직적인 도메인과 님께서 소유하신 사업의 상호/상품의 상품권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포권 혹은 도메인을 그것으로 정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해당 도메인과 같은 상호/상품권을 가진 사업행위를 하지 않거나

    한다면 위와 같은 사례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고자 만든 법안이에요.
    798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새창] 2016-02-09 16:53:13 3 삭제
    그렇게 쉽지만도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도메인과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출원해야 하구요.

    상표권을 출원한다 하더라도 해당 도메인을 들었을때 평범한 대중들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입지를 다져야합니다.

    이미지나 입지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저는 도메인 관련 수업에서 이렇게 배웠네요.

    물론 도메인의 원 소유주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등록만 했다면 훨씬 수월하겠지만요.
    797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6:49:01 7 삭제
    금액을 청구한 시점에서 이미 판매를 목적으로 도메인을 보유했다는 빌미를 주는겁니다.

    도메인을 선점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금액을 먼저 제시해서는 안돼요.

    '나는 이 도메인을 우리 사업에 목적에 맞게 선별하여 골랐고,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주장에서 다급한 라인쪽이 먼저 금액을 제시하는 건 큰 문제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했는데 오히려 이 법안으로 인해 지킬수 있는 약자의 권리가 더 커요.

    막말로 대기업이 웬만한 도메인에 전부다 사용 선점해놓으면 해당 도메인과 같은 상표권을 가진 중소기업은 그 도메인을 비싼 돈 주고 사야합니다.

    이런 일을 막고자 있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독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도 아니고 전세계 도메인 관련 법은 뿌리가 비슷합니다.
    796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6:35:56 20 삭제
    아... 진짜...

    굳이 이 사례 아니더라도 헬조선인건 다 공감하지만

    진짜 전후사정없이 일단 역시 헬조선! 대기업만 위하는 나라지! 이런식으로 무턱대고 까진 말아요 좀;;

    정부나 대기업이 낀 일이면 무조건 까야하는 강박증 가진 사람들 같아요

    도메인 관련 법안의 가장 큰 취지는 '해당 도메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이미지를 가진 주체' 가 해당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요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자는 개념이 더 큰 법안입니다.

    이 사례에서 솔직히 라인이라고 뜬금없이 들으면 대다수의 사람이 네이버 라인을 떠올리는게 맞고, 그런 취지에서라도 네이버가 저 도메인을 가져가도 큰 무리는 없어요.

    거기다 정황상 여러 측면에서 원 도메인 사용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보이기 때문에 사용중지 가처분이 내려진거 같구요.

    정부나 대기업을 무조건 까는거 너무 심하네요.. 까일거 많으니까 굳이 안까여도 될것까지 깔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795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새창] 2016-02-09 16:23:40 11 삭제
    도메인 관련한 수업에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국내/국외를 막론하구요.

    처음 수업을 들을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럼 먼저 신청해도 부당하게 빼앗길 수 있다는건가... 싶어서 제 상식과는 좀 달랐죠.

    도메인 관련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라서 딱히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까기는 애매하구요.

    이 사례 가지고 '네이버가 정부의 개니까 편을 들어줬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섣부른 문제입니다.

    해당 도메인을 들었을 때 '명백히 떠오르는 이미지의 주인'이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하는게 더 맞아요.

    카카오톡 보안 관련 문제가 터졌을때는 '라인을 쓰자! 더러운 카톡 / 텔레그램을 쓰자! 더러운 카톡!'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글에는 또 '카톡쓰고말지 더러운 네이버!' 라는 글이 보이네요.

    무슨 일이건 간에 네이버라고 해서 깐다 -> 사실은 별 문제 없음 -> 그래도 네이버는 별로다! 빼애액!!

    같은 논리는 지양합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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