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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사은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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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 [익명]파견직은 정말 힘드네요. [새창] 2015-02-06 03:21:51 0 삭제
    파견직 많이 힘들죠? 아웃소싱 인생 힘들어요 웬만하면 아웃소싱 업체는 들어가지 마세요 정말로요 사람취급 못 받잖아요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6 03:18:04 0 삭제
    흠 어려운 문제긴 하죠 직장생활동안 연차 못 쓰게 하는 회사 있어요 그런데 연차비는 안주죠 그리고 석식을 주는 회사는 반드시 야근을 해야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물론 업종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인건비에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여 연차 못 쓰고 야근필수 회사가 많죠 그런회사 다니고 싶어서 다니겠어요
    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6 03:13:31 0 삭제
    관리사면 주택관리사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월 삼백 사백 밖에 못 받는다 라고 쓰신건가요? 나이도 있으신 것 같고 그 전 급여도 꽤 되었던 거 같은데 그래도 사백이면 연봉 사천팔백인데 생활 되지 않을까요 뭐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하겠지만서도
    38 열정페이라는게 저에게도 포함되는거엿군요..도와주세요 [새창] 2015-02-06 03:04:48 0 삭제
    정직원인가요 용역인가요 일용직인가요 그것부터 확인하셔아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기록이 따로 있나요? 그것도 확인해야 하고요 이렇게 글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사업장 규모도 아셔야 해요 글만 봐서는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않았다는 건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영세업체 분위기가 나는데 받기가 힘들죠 출퇴근기록 자체가 없으니 그런 급여에 관한건은 본인이 입증해야하거든요
    37 [익명]나이 32...인데 직장이 없습니다. [새창] 2015-02-05 21:33:27 9 삭제
    글 중에 단순생산직 가서 일하라는 글이 있네요.
    어디서부터 잘 못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단순생산직도 대기업 단순생산직과 중소기업 단순생산직은 다르죠.
    생산직 중 5% 정도만 대기업 이고, 나머지 95%는 아웃소싱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단순생산직이 채우고 있죠.

    임금 딱 최저임금 줘요. 저 때는 5,210원 줬어요. 그 대신 일한만큼 받아가죠. 야근수당하고, 연장수당은 주니까.
    그대신 주휴수당은 안줘요. 그리고 물량이 없다. 그러면 출근했다 집에 가야되요. 물론 일 안 하니까 돈은 안 주죠.
    이거 다 불법이예요. 그런데, 신고해도 소용 없어요. 근로감독관.. 노동자 편 아니예요.
    회사에서는 이미 다 조작해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은 그냥 그 조작된 서류를 증거라고 가져가서 아무 문제 없음
    이라고 결론지어요.

    그리고 그 5,210원 받으려면 베트남, 필리핀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해요.
    고졸, 전문대졸, 지방사립대 4년제 졸... 전부 베트남, 필리핀 노동자랑 동급이예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공부 잘 한 4년제 졸들이 뭐 특별하겠어요. 다들 공무원 하겠다고 공부하는데..
    공무원도 최저임금 가깝잖아요.
    34 깔깔이의 신비 [새창] 2014-10-07 22:54:29 4 삭제
    저도 거짓말 아님
    갑자기 딱 생각나네... 그 때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다, 원래 2개였나? 이 생각 하다, 까먹고 있었는데, 이 글 보니까 갑자기
    떠올랐네요.

    저도 어느날 깔깔이가 2개가 되었어요.
    제가 입던 건 헌 깔깔이 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입었으니까.
    전역 후에 잘 입고 생활했는데, 정말 헌 거 였는데, 어느날 그 헌 깔깔이를 입었는데,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내껀 색이 바랬는데, 색이 진해요. 이상하다 하고 봤는데, A급이 였어요. 사람이 입으면 사용감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감이 없음. 그리고 군용 이라는 목에 붙은 독수리였나? 그런 박음질 있잖아요. 흰색으로 사이즈 표시된거.
    거기다 이름을 써 놨었단 말이예요. 근데 그게 하도 빨아서, 글씨 자체가 잘 안 보이긴 했어도, 어느정도 제 이름이 보였었어요. 흐릿하게.
    근데 그게 없음.
    아예 독수리모양 인가 그것만 있었어요.한 번도 안 빤 것 처럼. 아예 정말 처음 문양 그대로. 그 때 정말 당황했었는데, 군부대도 아니고, 집에서 말이예요.
    그 때는 이상하게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새거니까 좋네. 이러고 말았어요.
    깔깔이에 어떤 애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건 새거네, 헌거네 그런 의미조차 두지 않고, 그냥 깔깔이 였을 뿐이니까.
    근데 또 입다보니, 예전에 입던 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다, 원래 2개였나? 이러고 말았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깔깔이가 2개 였음. 내꺼 하나. A급 하나.
    근데, 또 웃긴 게 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2개 겹쳐 입고 왔구나. 이 생각을 하고 넘어갔음.
    지금은 버렸는지, 어디 옷장에 있는지 생각조차 나지는 않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왜 깔깔이가 2개 였는지 모르겠음. 들고 나온 기억조차 없고, 군대에 있을 때도 깔깔이 1개로만 생활했음.
    2개로 생활하지도 않고, 분명히 내꺼는 입던 거 그대로 였는데, A급이 왜 또 있는지 생각조차 안 남.
    뭔지 모르겠네. 깔깔이가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또 이렇게 글 쓰고 까먹을 테지만,
    분명히 저도 깔깔이가 2개 였어요.
    32 [익명]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 수습기간 끝나니까 나가래요.. [새창] 2014-09-12 00:34:20 0 삭제
    위에 가져가 란 분이 설명해주셨네요.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쳐요.그래서 지금 받는 급여. 그 금액이 주휴수당 포함이예요.
    사측은 언제나 법적인 문제가 없게 일을 해요. 그건 아셔야 되요.
    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2 00:28:56 0 삭제
    희안하게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 받네요.
    이런 경우도 사실 드문 케이스 같은데...
    업무적으로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주 5일 근무면 괜찮은 조건 같고..
    그런 회사도 사실 드문 케이스죠. 출퇴근시간 지켜지는 회사.

    하여간 희안하네요. ㅋㅋㅋ 뭐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29 [익명]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 수습기간 끝나니까 나가래요.. [새창] 2014-09-12 00:13:16 0 삭제
    수습기간 동안 월급 90만원 받고, 일했는데 나가라고 했다고요. 안타깝네요.
    그런 회사들이 의외로 비일비재 해서 큰일이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월급 90만원은 최저임금에 딱 걸친 거라서 맞아요. 수당포함 금액 맞아요. 수습기간은 노동법이 적용되기는 하는데,
    해고예고 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도 아니예요. 회사랑 맞지 않는 인재라 내보낸다는 데 그게 무슨 부당해고예요.
    근로자만 이 회사가 나랑 맞지 않을까 고민 하나요. 회사에서도 이 근로자가 사측과 맞을까 고민 하겠죠. 그 기간이 수습기간이예요.
    그러면 수습기간 동안 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다 줘야 하나. 그렇지 않거든요. 사측에서 이 근로자가 회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왜 급여를 다 줘야 하나요.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글쓴이 급여는 최저임금에 못 미쳐요. 수습기간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쳐요.
    그리고 노무사분들은 글쓴이님 상대 안해줘요. 그냥 5분정도 얘기하고 올꺼예요. 그냥 시간낭비예요.
    그리고 문제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4대보험도 안 들었다. 인데 이건 일용직 처리한 거예요.
    글쓴이님은 그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일용직 한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냥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일한거, 연장근로한 거 본인이 입증해야 되요. 밤 12시에 메일 보낸 기록, 출퇴근 기록
    본인이 입증해야 해요.

    결론은 사측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선에서 글쓴이님을 정리 했네요. 안타깝네요.
    28 베오베에 회사에서 뺨 맞았던 분 보세요 [새창] 2014-08-23 20:07:05 14 삭제
    전 여기 댓글 푸르딩딩한 거 사실 이해가 안가네요.

    오히려 계속 블라 먹은 꼭고픈귀요미 님의 말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 맞는다 쳐도 고작 그런 벌금 맞는다고 회사가 망한다. 사업주가 망한다. 이런 현실성 없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네요. 다들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지 않나요? 그런 벌금 회사로 안 나와요. 크게 이슈 되지도 않고.
    법대로 하는 경우. 좋지요. 그런데 법 엄격하고, 진행하는데도 오래걸려요.
    개인적으로 노무사도 고용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분 그거 하나 사건 가지고 6개월 1년 질질 끌려다녀야 해요.
    돈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요. 그리고 소송 이겼을 지 수수료도 줘야되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적당한 선에서 끝내시는 게 맞아요. 모두 남의 일이니까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하는데 안됩니다.
    되긴 되죠. 몇 달을 붙잡고, 비용이 들어가고, 진술하러 다니랴, 경찰서 가랴, 시간이 남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지...
    직장다니는 사람이 직장 빠지고 그런거 진술하러, 갈 수 있을꺼 같아요? 못 가요.
    그리고 교육 자료도 말씀하시는데, 교육자료 없는 회사가 어딨어요. 법적 의무예요. 산업안전보건법 만 해도 안전 보건 교육하잖아요.
    성희롱예방교육하잖아요. 다 알게 모르게 회사에는 교육자료가 다 있어요.
    징역사는 일도 없어요. 합의 안 하면 가해자는 벌금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다만, 기록에는 남죠. 근데 굳이 해외주재원 갈 꺼 아니면,
    범죄회보경력서 같은거 뗄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거 있다고, 해외 못 가지도 않아요. 다 가요. 상관없어요.
    직장생활에 어느정도야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다 뿐이지 아무 것도 아니예요.

    피해자분이 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건 가해자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 계속 남아 일을 하면 좋겠지만, 나가야 할꺼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할꺼예요.
    원래 가해자랑 피해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봐요.
    사람들은 " 물론 때린 사람이 무조건 잘못 했지, 그래도 대리면 사회생활 어느정도 하고,, 다 큰 성인이고, 사회생활하는 데, 오죽하면 때렸을까?
    저 주임 문제 있을꺼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고 말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임원급이라면, 무조건 나가야 해요.
    본인 일하는 직무나 직종이 크게 협소하지 않아, 평판에 신경쓸 일 없으면, 적당히 합의하고, 보상받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 타는 거예요. 물론 회사차원에서 보상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해줄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여긴 패스~

    그리고 이 폭행 건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예요. 회사는 낄 이유가 없어요. 회사는 안 껴요. 사업주도 안 껴요.
    뭐...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자 분이 괜히 붕 뜨지 않았으면 하네요. 결국 제 풀에 지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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