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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22 안티 페미니스트 주장에 대한 사적 의견(아는여자사람) [새창] 2017-05-12 09:31:19 0 삭제
    기사 첫문장을 보면 저 발언을 한 Camille Paglia라는 사람은 "anti-feminist feminist"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 글에선 그냥 안티페미니스트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시네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은 기성 페미니스트와 다른 시각을 지녔을 뿐이지 여전히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리고 "you cannot just offer yourself as an ornament."가 어떻게 " 이 여성은 본인 스스로 장식품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번역이 되는거죠? 전체 인터뷰의 맥락을 보면 위 문장은 전세계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여성 임원 비율 등의 직장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는 질문에 여성이 좀 더 힘과 신뢰성을 부각시키는 페르소나가 필요하다라고 답면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진지한 자리에 지나치게 성적인 옷 차림을 하고 있으면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랑 같은 대접을 받길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요약이 이상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거 같네요.
    9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12 04:14:47 4 삭제
    글 제목과 내용이 많이 상반되지 않나요?
    920 노르웨이 최대 명절 헌법기념일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서 [새창] 2017-05-11 11:22:32 57 삭제
    왠 떡볶이에 소세지가 들었나 했네요.
    919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4항 [새창] 2017-05-10 19:04:53 0 삭제
    임신한 여성의 근로 조건 보조나 육아 휴직을 통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건 여성 노동자에게 불리한 현실이 아닌가요?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혼 여성 중 약 20%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동 자료에선 육아 휴직자 중 단 3.3%만 남성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평등한가요?

    역시 동 자료에서 성별 취업자의 조사상 지위별 구성비를 보면 근로자 중 여성은 74.7%, 남성은 71.0%가 임금 근로자로 여성 근로자가 더 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용 근로자의 비율은 여성이 40.6%, 남성이 51.1%로 남성이 더 높은 비율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27.5%, 남성이 13.7%로 여성이 거의 두배가 넘습니다. (일용직은 여성이 6.5%, 남성이 6.2%로 비슷합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더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일용직 같은 경우는 거의 남녀 비율이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육체 노동 근로자의 태반이 남성이라고 주장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통계는 이와 같습니다.
    918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4항 [새창] 2017-05-10 17:12:11 0 삭제
    물론 계기야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징집 대상에 대한 실질적 결정은 입법자가 만든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내리는 것이고, 해당 법안의 제1 목적은 국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현실적 방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평등이 중요하지만, 해당 법안의 목적은 아닌거죠.
    917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4항 [새창] 2017-05-10 17:01:01 0 삭제
    위 답글은 양현아씨의 2008년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병역의무제도'를 많이 참조 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916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4항 [새창] 2017-05-10 16:48:07 0 삭제
    남성 육아 휴직은 성평등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주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건 법과 제도는 피고용주로 하여금 차별 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죠. 성을 떠나 모든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되어야 합니다.

    양성징집은 그와 관련한 2008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를 면제한 것은 헌법상의 의무주체를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남녀평등'은 획일적으로 동일 업무를 남녀가 동등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합당한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서 달성되어 있는 것" "국방의 의미룰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징집하여 군복무를 시킬 것인가 (병역의 의미)는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상황, 재정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항" 이라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심판청구원인 보충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판례가 있었구요.

    이를 통해 봤을 때, 실질적인 양성징집을 하려면 입법자가 양성징집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지, 현 한국 사회의 성 인식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915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4항 [새창] 2017-05-10 16:31:45 0 삭제
    일단 30대 중후반 부터 남녀 임금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져서 50대 초반에는 남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여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에 비해 1.90배 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2014년 통계청) 조금 지난 통계자료이긴 하지만 2013년 기준 연령별 여성 경제 참여율이 OECD 평균과 비교해 최고 10% 이상 차이나는 점을 봐서도 한국 사회가 아직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곤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남성과 비교했을 때는 대졸
    여성 경제 참여율의 격차가 25%까지 벌어집니다.)

    단순히 양적인 면을 떠나서 질적인 면을 봐도 2014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대상으로 한 남성 대비 여성 관리자/임원의 비율 통계에 따르면 여성 관리자는 7.1%, 임원은 1.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성이 노동활동에 있어 심각한 사회적 페널티를 가지고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차별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914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4항 [새창] 2017-05-10 15:47:36 1 삭제
    의견 감사합니다.
    913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4항 [새창] 2017-05-10 15:47:29 0 삭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912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4항 [새창] 2017-05-10 15:46:53 0 삭제
    시대가 변하면서 법도 그에 맞춰 변할 수 있다는 점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임은 아직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여성 근로자가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면 더더욱 이와 같은 법과 제도로 여성 근로자를 도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911 펌) 대선결과 한짤 요약 푸하하하 [새창] 2017-05-10 13:15:42 1 삭제
    이거 쓰려고 내려왔는데 벌써 있네요 ㅋㅋㅋ
    910 외국에서 바라보는 페미니스트들 7.JPG [새창] 2017-05-03 06:26:45 13/31 삭제
    저 여자가 마지막 컷에서 한 말 중 하나도 잘못된 걸 못 찾겠네요.
    909 김종인 "자유한국당과도 손잡을 수 있어" [새창] 2017-04-30 22:08:41 8 삭제
    손 잡으면 어쩔건데 ㅋㅋㅋㅋㅋㅋㅋ
    908 동성애자분들 동성애를 강요하지마세요 [새창] 2017-04-26 13:43:29 5/34 삭제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난 짜장면 좋아하는거 반대다'라고 하면서 짜장면 시키는거 못하게하는 소리 하시네요.
    개인의 취향에 어떻게 찬반이 있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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