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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개똥철학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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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철학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64 추미애의 조민 입학취소 팩폭.jpg [새창] 2021-08-25 10:58:08 4 삭제
    이게 중간 다 빼먹고 말하다 보니 말이 그렇게 되긴 했는데, 우선 1,2심은 사실심(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3심은 법률심(법리해석의 적법함만 확인)입니다.

    조국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에 대해 대법원 상고 예정입니다. (페북에 언급)

    1. 증거가 수집 과정이 위법 했다 하더라도(eg. 영장 없이 탈취 등) 증거가 맞다면 법정에서는 관련해서 인정 안해도 증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라는거구요
    2. 스펙위조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다고 대법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스펙위조는 맞다는 것'에대해 더 다툴 예정은 없다 는 말씀드린겁니다.

    단지 정경심과 조민이 형벌을 피해가기 위한 법률 싸움이라는거죠. 행정처분인 입학취소와는 무관합니다
    962 [팩트] 이상한 조민 입학취소.jpg [새창] 2021-08-25 10:36:14 1 삭제
    님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낙인 찍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거죠
    범죄자라고 판결 난 상황에서 보면, 범죄에 대해 하나도 인정도 반성도 않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런걸 옹호하고 있는 걸 보는 제가 빡치기도 하구요
    961 박시영 페북 [새창] 2021-08-25 10:33:40 1/25 삭제
    사기쳐서 스펙 7개 꾸며냈으면 그걸로 들어가겠다는 범죄 목적이 명확한 상황인데
    원래 성적 좋았으니 봐주자 하면 말이 됩니까.
    거짓된 이력을 기재하면 입사/입학 취소는 당연한겁니다.
    960 [팩트] 이상한 조민 입학취소.jpg [새창] 2021-08-25 10:22:12 0 삭제
    그보다 더한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서로 효력을 갖는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때문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을 개나줘버린 판례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거구요.
    법조인들은 성인지감수성을 필요악이라고 여기던데 (피고 승소율이 낮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악입니다.
    959 [팩트] 이상한 조민 입학취소.jpg [새창] 2021-08-25 10:17:14 0/5 삭제
    판결이 매번 훌륭할 수야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정경심의 판결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시험지 유출 1건이 징역 3년이면 스펙조작 7건은 4년 주는게 영미법 이었으면 20년 넘게 감방에 있었어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합범 처벌 방식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의 1.5배까지 준다 판단해서 4년정도 선에서 징역이 그친거구요.
    이게 이상할 건 없다고 봅니다.
    958 [팩트] 이상한 조민 입학취소.jpg [새창] 2021-08-25 10:06:21 1 삭제
    판결문 전체를 완전 공개로 돌리는 거는 정말 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만 해도 1심 판결문은 나와 상황 파악은 되는데 2심은 변호인단 새로운 변론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아무리 백날 떠들어봐야 의미없는 상황이죠.

    시민단체 평가는 이게 또 명암이 있는 제도지만, 사법부는 3대 권력중에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는 권력체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견제가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단순히 시민단체의 평가도 좋지만 민의만을 좆게 될 상황도 있죠. 인기에 영합하며 판결을 몇백년씩 주는 판사들이 생겨나는 미국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무언가의 견제수단이 필요함은 100% 찬성하고, 이는 다른 2대 권력 집단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것의 첫 발걸음으로 판결문 전면공개(개인정보는 익명화)는 필수일 겁니다.

    어느정도 판결이 적당할지는 그 사회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가지는거고 그 과정이 입법과 사법(판례) 입니다.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다고 갑자기 남들 다 8년 선고하는 상황에서 50년 선고할 수 있는 판사는 없을 겁니다. 다른판결과 공정성을 해치는 사람이 자기가 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다만 여론의 관심과 다른 권력기관의 압박, 언론의 압박이 있다면 점차 늘어나겠지만 사법의 최종 권한이 사법기관에 있어야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그들의 판결이 절대 매번 옳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도 판결문 전면공개는 좋은 시작일 겁니다.
    957 [팩트] 이상한 조민 입학취소.jpg [새창] 2021-08-25 09:55:38 0 삭제
    판사 무시하고 욕하면 망하는 건 세계 공통인데 이건 그 놈이 멍청하지. 어디 정신 제대로 박힌 놈이 판사 앞에서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건 따로 법정모독죄나 판사를 향안 모욕죄로 다 끌어들여서 3년 징역 추가 안 한 게 다행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인 줄 알아야죠.
    956 [팩트] 이상한 조민 입학취소.jpg [새창] 2021-08-25 09:49:18 0 삭제
    아니 시발 이것도 존나 문제인게 반성한다고 줄여준다는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이야.
    사실 이게 나는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955 [팩트] 이상한 조민 입학취소.jpg [새창] 2021-08-25 08:17:25 2/6 삭제
    무려 7개 스펙 위조가 확인 된 상황에서 표창장 하나만 문제 인것처럼 하는게 속상합니다만 그거 없이도 합격수준이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조민이 합격을 위해 스펙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게 한가지만 밝혀져도 입학취소는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속보로 취급하고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는 그런 부정을 보고도 권성징악이 행해지지 않고 있던게 지금에 와서야 논란 수년만에 정의실현이 되었다는 사실때문이죠. 공정에 목마른 청년들에게 공정이 실현되는 순간인겁니다.
    디른 의사들 면허취소조항은 완전 또 별개의 얘기지만, 성범죄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의료인은 취업 또는 노무금지조항이 있고, 의료인만 업무 수행과 무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던 직업을 박탈하면 이중처벌이고 모든범죄에서 집행유예만 나와도 면허취소는 어이없는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경원 아들 딸 같이 똑같이 이런 범죄 저지른 사람에게 똑같은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사람들 싸그리 다 잡아들였으면 좋겠구요.
    자기편이라 생각하신 분이 처분받아 속상하시겠지만 제게는 정의실현의 첫걸음으로 보이고 그런 힘있는자들의 편법적 행동들이 처벌받는 첫단추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빌고있을 뿐입니다.
    954 추미애의 조민 입학취소 팩폭.jpg [새창] 2021-08-25 07:05:41 4/5 삭제
    이제는 밈이 되버린 '조적조'를 아시나요?
    아재요.. 인터넷은요.. 검색을 하면 옛날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돈받고 일했으면 밤이나 지금같은 새벽에 댓글 안싸지르죠.
    953 추미애의 조민 입학취소 팩폭.jpg [새창] 2021-08-25 06:59:56 1/4 삭제
    페미니스트처럼 모르면 공부하세욧 하고 말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문젠지 좀 알려줘봐요.
    검찰이 범죄혐의 주장하는거야 당연한 일이고, 알리바이는 뭔 얘기에요? 2심 판결문을 못구하니 뭐 저도 뭐라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달랑남은게 그거 하나라는 말씀에는 동의 못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1심 판결문 기준으로 스펙위조건에 대해서는 변호인단 변론이 증거와 대치되는 부분도 많고 그 주장 그대로 2심에서 했으면 스펙위조는 2심 3심이 아니라 100심이 있어도 유죄 판결날 수준입니다. 조민 메일, 다이어리, 인터넷에 올린 글 등 뭐 증거가 넘쳐나서 뭣도 못해요.
    판결까지 안가도 제1저자 논문처럼 빼도박도 못하게 스펙 위조해준것도 있는게 입학취소는 당연하죠. 한건이면 입학취소는 충분한데요 뭐.
    조국의 시간이나 표창장에 어떤 새로운 변론거리나 증거가 있던가요?
    952 [팩트] 이상한 조민 입학취소.jpg [새창] 2021-08-25 06:40:12 0/5 삭제
    윤창호법 뭔지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2018년 12월 적용되어진 법으로 (정상운전이 불가할 정도로)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는 징역 3년부터 시작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늘려놓은 법이군요. 그럼에도 이후에도 이 법 적용을 알코올 농도에따라(통상의 운전이 어려울만큼 이라는 기준때문에) 적용했다 말았다 해서 별로 형량이 안늘었다네요.
    음주 기준을 알콜 나오기만 하면 되는정도로 낮추고 3년 1개월로 최소기준 바꿨으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게 바꿀 수 있어요!
    판사는 판례와 양형기준에 맞춰서 대부분 고만고만하게 판결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법 조항이 외국에 비해 유들유들하죠. 성범죄 사기 음주운전 고액범죄 등이 주로 그런데 이건 큰 틀에서 바꿔줄 수 있는 입법부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951 [팩트] 이상한 조민 입학취소.jpg [새창] 2021-08-25 02:44:15 0/4 삭제
    물론 음주운전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약하죠. 근데 그건 법조인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구요. 판사는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결한 수준입니다.
    950 조민 입시부정은 결국 적폐들의 내뇌망상이었네요 [새창] 2021-08-25 02:37:28 0 삭제
    와.. 본문 글쓴이 고단수였네.. 그러고보니 가입한지 얼마 안되고 시게에만 글쓰고, 저녁아닌 낮에만 글쓰네요 ..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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