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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8 그런데 판사는 누가 견제하나요? [새창] 2017-11-25 04:26:57 0 삭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은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 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한마디로 판사 마음대로 판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임.
    의학논문에 따르면 가벼운 동작에 의해서도 디스크 파열이 올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고, 허리를 숙여 신발끈을 묶고 일어서다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허리의 통증을 느껴서 바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병원 진료기록 등의 기록도 이러한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이후 촬영한 MRI 영상에서도 외상으로 인한 탈출소견이 보인다는 소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판사가 일반적으로 아무런 하중 없이 허리를 숙이고 일어서다 디스크가 파열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사건의 사고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파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사오정 식으로 동문서답 하더라도 판단유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증거를 무시하면서 황당하게 판결한 경우에는 채증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겠지만, 직접증거가 없이 간접증거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판단유탈을 당하게 되면 벙어리 냉가슴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해야 할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온 궁여지책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판단유탈에 관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107 그런데 판사는 누가 견제하나요? [새창] 2017-11-25 03:45:52 2 삭제
    변호사 없이 나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봐서 아는데 판사들의 절대적 무기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결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된다는 것...
    판결의 이유를 붙이고 말고는 판사 마음...

    1심 패소(판결문이 달랑 2장, 아무런 이유가 없음),
    2심 일부승소(1심 판결이 말도 안되는 판결인데 인간적으로 두개 중 최소한 하나는 인정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치사하게 진짜로 하나만 인정함, 두개 다 인정해 달라고 할걸 그랬음),
    패소부분 대법원 상고한 상태임(상대방은 상고 포기, 즉 내가 승소한 1개는 확정되었고, 내가 패소한 1개를 가지고 다투는 중).

    제출한 증거를 판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까지는 인정한다 쳐도,
    최소한 법원을 기속하는 법률에 근거한 주장만큼은 판결의 이유를 붙이도록 해야 함.
    법원을 기속하는 법률에 근거한 주장마저도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면 법 위에 판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옴.
    106 어디다 올려야하나 하다가... 유아인은 일단 연예인이니까 연게로! [새창] 2017-11-25 03:33:40 0 삭제
    내가 좀 구닥다리이긴 한데
    당췌 무슨 말인지 이해불가...
    외계인들이 말하는 것 같음...
    105 MS-DOS 이후 윈도우 이전 가장 충격적이었던 프로그램 [새창] 2017-11-25 03:31:23 0 삭제
    진짜 추억 그 자체네요...
    103 이럴 경우 이혼하면.. 전 맨몸인가요.. [새창] 2017-11-23 03:33:49 0 삭제
    제가 상황을 잘 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점.
    남편이 돈을 번게 아니라 님이 돈을 벌었다는 점.
    이 부분 정정하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님과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님이 벌어들인 돈을 가정을 위해 다 쓰고 재산이 없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님이 벌어들인 돈이 시부모에게 들어갔다면 경우에 따라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님 모르게 재산을 시부모에게 주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님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시부모에게 준 것으로 되면 님의 진의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내기 힘듭니다.
    재산관리를 남편이 했고, 님 모르게 시부모에게 돈을 준 것이 되면 법리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102 이럴 경우 이혼하면.. 전 맨몸인가요.. [새창] 2017-11-23 03:25:57 0 삭제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더구나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죠.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적인 우위와 함께 명분상에서 우위를 점하셔야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위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들의 상담을 받아보시구요.
    가사에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명하시구요, 이혼시 양육권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글쓴 분이 양육하기 힘들더라도 최대한 주장하다가 어쩔 수 없이 뺏긴 상황이 유리합니다).
    101 이럴 경우 이혼하면.. 전 맨몸인가요.. [새창] 2017-11-23 03:21:31 0 삭제
    그리고, 이 부분 법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남편의 재산을 시부모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면 이 부분도 고소, 고발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도 물어야 하고, 님과의 소송도 불리해지겠다 싶으면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님과 합의를 시도할 것이구요, 이 경우 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100 이럴 경우 이혼하면.. 전 맨몸인가요.. [새창] 2017-11-23 03:16:46 0 삭제
    남편을 상대로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이 기여한 재산까지도 시부모에게 증여했다며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부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승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99 이럴 경우 이혼하면.. 전 맨몸인가요.. [새창] 2017-11-23 03:12:09 0 삭제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결혼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가사노동)을 입증하신 후에 일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노동의 내용 및 강도를 고려하여 월 150~300만원 정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벌어들인 재산을 시부모에게 증여한 증거를 잡으시고, 남편이 벌어들인 재산에 글쓴 분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분이 있는데, 재산을 시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시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글쓴 분이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동시에 글쓴 분의 돈을 법률적으로 동의 없이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으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반론에 대비하여 증여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신청하다가 알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23 02:54:11 1 삭제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여 교사한 것이 아니라 범행 후에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공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장물에 관하여도 장물을 처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범죄 수익금인줄 알면서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97 항소일자 질문드려욤 [새창] 2017-11-15 02:35:19 0 삭제
    나홀로소송으로 산재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일부승소한 사람입니다.

    1심판결의 위법을 적극 입증하여 1심판결 뒤집고 일부승소했습니다.

    일부패소한 부분도 원심판결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을 입증할 증거가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부승소 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의 위법을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항소이유를 적극 반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15 02:29:48 0 삭제
    님이 손톱으로 그 사람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님이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님을 폭행한 것은 님 혼자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구요.

    님이 그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남자의 무차별적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진술에 따른 정황증거에 따라 님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정황증거는 있으나, 그 남자에게 폭행당했다는 직접증거는 없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상 그 남자 외에 님을 폭행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정황증거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님과 그 남자가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데 CCTV상으로 님의 주변에 접근한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남자가 님쪽으로 간 영상이 잡힌다면 충분한 폭행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의학자들에게 님의 얼굴이 자해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폭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소견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해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다면 증거로 활용하시고, 그런 소견이 안나오면 조용히 폐기하시면 됩니다.

    님과 그 남자의 감정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는 필수겠구요. 문자등의 내용...
    그리고,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하시고, 솔직하게 치사해서 치료비 같은거는 원하지도 않지만 최소한 인간적으로 피범벅 되게 때린거 사과정도는 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그 남자가 폭행을 인정하는 것을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가 운 좋게 넘어가면 직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남자의 보복이 무서워서 그 남자에게 맞은 것에 대한 죄는 묻고 싶지 않고, 님이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만 방어를 하고 싶다면 어렵습니다.
    폭행을 당한 증거가 없다면 님이 손톱으로 상처를 입힌 증거또한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님도 상처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면 모를까 이미 사실관계가 인정된 상황에서는 그 남자에게 맞은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죄를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95 불기소처분자체로 무죄 입증 수단이 될 수 있나요? [새창] 2017-11-15 02:08:19 0 삭제
    불기소와 무고죄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불기소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무고죄는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입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다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소를 했는지,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사실로 믿고 고소를 했는지에 따라서 무고죄 성립여부가 달리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고소하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되며,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받는 경우 또한 매우 적습니다.
    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15 01:58:23 0 삭제
    님이 몇 사람에게만 유포했는데, 그 몇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님이 몇 사람에게 유포한 것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판단하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애매모호한 외줄타기 식의 법적 분쟁을 겪다 보면 마음 고생이 심해집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할 자신 없고,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할 자신 없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 상사가 직장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상사이고, 그 상사가 님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서 퇴출되지 않는다면 님이 두고두고 골탕먹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떠나 업무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것이 내부 고발자들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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