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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리스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3 공무원 개인방송 수익은 허용 되나요? [새창] 2017-11-15 01:51:08 0 삭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활동에 관하여는 수익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는 활동에 관하여는 수익활동이 금지됩니다.
    예컨데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진행요원으로 있는데 행사의 위탁을 받은 외주용역 업체로부터 일당을 받는 식입니다.
    공무원시험 감독요원,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감독요원 등의 업무도 인정되는 수익활동에 해당됩니다.
    이마저도 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이 안됩니다.
    사전 승인이 없고, 더구나 직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수익활동이라면 불가능합니다.
    92 당사자적격 흠결과 관련해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새창] 2017-11-14 11:08:20 0 삭제
    항소심이 진행중인거 같고, 피고측에서 피고가 잘못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잘못 지정되었다면 원고에게 피고경정을 석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재판부에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님에게는 피고적격에 관한 잘못이 없습니다.
    91 의료사고 쪽으로 법조언좀 구할 수 잇을가요 [새창] 2017-11-14 11:05:02 0 삭제
    분명 병원 측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할 것이고, 의학 전문가들로 무장한 병원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의들의 소견과 감정의견이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진료기록감정서 또는 사실조회서는 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중립적이라 판단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0 의료사고 쪽으로 법조언좀 구할 수 잇을가요 [새창] 2017-11-14 11:02:49 0 삭제
    나홀로 산재소송 진행해서 1심 판결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사람입니다.

    의학 관련 소송은 의학적으로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결정됩니다.

    1. 치료받은 병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모두 발급받습니다(가급적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발급받게 되면 분쟁을 예상하여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2. 다른 병원의 전문의들의 소견서를 최대한 받아놓습니다(가급적 대학병원급 이상의 권위 있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면 더 좋습니다, 다만, 의료분쟁의 경우 대부분의 의사들이 상대측 병원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소견서 작성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정직하고 의협심 있는 좋은 의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있을겁니다.).
    3.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다수 전문의들의 소견서가 확보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4. 소송중 진료기록감정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데, 가급적 감정 촉탁기관으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아무래도 약자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감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정촉탁을 할때 첨부서류로 진료기록 서류와는 당연 첨부해야 할 것이고, 추가로 전문의들의 소견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다수 전문의들의 소견이 첨부되면 아무래도 편파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심리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기록지 등
    89 당사자적격 흠결과 관련해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새창] 2017-11-14 10:50:43 0 삭제
    따라서,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당사자를 잘못 지정하였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님은 이렇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 1심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없고, 만약 당사자가 잘못 지정되었다면 1심 재판부에서 당사자가 잘못 지정되었다고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적격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1심 재판부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글쓴분에게 당사자적격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설령 항소심에서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는 각하사유가 아니라 당사자를 정정하여 본안을 심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있다면 글쓴분에게 당사자를 변경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를 정정하여 본안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글쓴분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88 당사자적격 흠결과 관련해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새창] 2017-11-14 10:45:03 0 삭제
    대법원 판례상 당사자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재판부에서 석명권을 행사하여 본안을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를 잘못 지정한 원고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재판부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각하가 아닌 파기환송 사유입니다.
    87 당사자적격 흠결과 관련해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새창] 2017-11-14 10:40:46 0 삭제
    1심에서 당사자 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 석명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상황을 보니 항소심에서 분명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인데, 글쓴분 입장에서 조언드리면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글쓴분의 경우 지금의 당사자가 적격인 것 같은데 혹여나 당사자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석명권을 행사해 달라고 재판장님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당사자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때 당사자를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14 10:25:37 0 삭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두 해당됩니다.

    취득하고, 유포한 흔적이 안남는다는 상황에서는 유포가 가능하지만 예컨데 그 직장상사가 다른 곳에서 PC카톡을 로그인 한 적이 없고, 내보내기 한 시각과 님이 컴퓨터를 만진 증거가 포착된다면 님이라는 증거가 확정적이겠죠. 이런저런 상황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상사 골탕먹이려다 오히려 님이 더 큰 골탕먹을 수 있습니다.
    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14 10:20:48 0 삭제
    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형까지 선고 가능하고, 무엇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니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84 흉노족들의 비애... [새창] 2017-10-31 10:43:37 0 삭제
    고조선의 영토가 만주, 중앙아시아 동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정착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천년 전에는 농경 정착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북쪽 흉노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였고, 만리장성 이북은 대부분 유목민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수천년 전에 만리장성의 이북지역인 만주,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농경 정착생활을 했는지, 유목생활을 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면 노답 처리하겠습니다.
    83 흉노족들의 비애... [새창] 2017-10-27 16:49:32 0 삭제
    문헌과 자료가 없다는 것은 kbs 역사 다큐멘터리가 조작된 자료를 제시한 것이겠죠
    Kbs에 따지시면 될듯합니다
    82 흉노족들의 비애... [새창] 2017-10-27 16:47:54 0 삭제
    북쪽에서 내려온 유민들에게 변한 진한 땅을 내주었다는 역사적 기록은 경주김씨가 나타나기 한참 이전의 기록입니다.
    이미 북방 유목민들이 유입되어 변한 진한에 정착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경주김씨가 합류한 것입니다
    81 한식뷔페가 가고싶어서 집을 나왔는데 [새창] 2017-10-26 06:40:22 1 삭제
    한식부페는 함바집이 최고임.
    5천원에 필요한 반찬은 다 있음.
    무엇보다도 재료가 매일매일 소진되기 때문에 신선하다는 것이 장점.
    며칠 이상 보관한 음식 내놓는 부페집과는 질이 다름.
    80 흉노족들의 비애... [새창] 2017-10-26 06:04:30 0 삭제
    통일신라 이후 1000여년이 지난 지금도 경상도 지방 갔다가 전라도 지방에 가면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 기질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성격이 투박하고 거친 북방계의 기질을 그대로 유지해 왔고, 전라도 사람들은 성격이 둥글고, 정서적인 남방계의 기질을 그대로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79 흉노족들의 비애... [새창] 2017-10-26 06:01:39 0 삭제
    얽히고 섥혀서 짬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라 1000년이라고 보면 안되겠죠. 통일신라 20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고 1000여년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아일랜드가 영국에 정복당한게 800년입니다.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독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천년간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유지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얼마전 과거 스페인에 정복당해 복속되었던 카탈루냐라는 자치구가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도 독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일부 주들도 마찬가지이구요.

    이들이 섞였다면 하나의 국가로서 인식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과 혈통을 유지해 왔던 것이죠.

    위 사례들 모두 억지 소설이 아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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