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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유회원계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11-07
    방문 : 16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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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회원계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10:07:03 1 삭제
    강제추행 혐의는 누명입니다. 광우병 촛불당시 커밍아웃한 전경이 육군에서 전경으로 보내달라고 하자, 부대에서 중대왕고를 포함해 부대원 13명을 하급병이 일병이 추행했다는 혐의로 걸었고, 추행죄의 경우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가를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일괄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5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22:50:02 8/9 삭제
    뒷북일까나님 말씀대로 그러려고 합니다.일단 법원에 공탁부터 하고 정식재판청구하려구요
    45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22:38:55 10/18 삭제
    비방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게만든다고 해놓고
    제 스스로 실수한부분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해서
    끄적이다보니...그렇게 올렸는데 베스트까지 왔네요
    45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22:36:14 13/19 삭제
    생각해보니 시사문제랑 관련은 없는 개인적인글이네요
    제가 시게활동을 하다보니 그냥올렸는데..아무튼 죄송합니다
    45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22:05:22 13/12 삭제
    저에 대한 피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때부터 저 역시 타인에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했기때문에 회피하지 않고 화해가 안되면 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45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1 21:18:55 1 삭제

    사진 하나더
    45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0 14:49:34 0 삭제
    法 "에이즈=동성애자 주장 실명비방, 종교자유·공익 아니다"
    기독교단체 '신앙의 자유' 주장 '이유없어'…150만원 배상권고
    [트위터공유링크]
    https://twitter.com/dlrpejr/status/520448057863720961

    법원이 '동성애자는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라거나 '군대내 성폭력 사례'라는 글과 함께 위 사건들과 관련없는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을 거론한 비방글을 올리고 '공익'과 '신앙의자유'라고 주장한 기독교단체회원에대해 '공익과 종교자유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라 아직 판결에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할경우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선고를 할 것이라고 보지만 이미 종교자유나 공익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검찰도 기소한만큼 다른 판결이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4573 [001 밀가루끊기 D-7]&[001 밀가루끊기 D-6] [새창] 2014-10-05 16:51:23 1 삭제
    죽 살쪄요!
    45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1 14:45:01 0 삭제
    7, 바바리맨은 어린 여고생, 여성을 상대로 상습,반복적으로 옷을 벗는 행위로 이 경우 (피해자)에게 보여주려는 (고의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연인간의 애정행각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에게 보여주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어요
    45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1 14:35:38 0 삭제
    1, 경찰관 남녀 두명이 공원에서 성관계를 한 것에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 '봐주기 수사'라는 제목을 단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고, 보수주의적 성의식을 벗어나면 곧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식의 착각이 심하다는 점이 절실히 느껴졌다.

    2.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공원에서 두사람이 몰래 애정행각을 했다면 이는 '무조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지나가다가 여고생이 발견해 신고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두사람이 여고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한 고의성이 성립되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바바리맨의 경우 상습적으로 여고앞에서 벗기에 고의성이 인정돼 처벌이 되는 것이고!

    4. 경찰은 두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주의를 요하거나, 경고를 할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애정행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이 형사입건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것은 적절

    5. 다만 이 같은 행동이 다른이로부터 눈쌀이 찌뿌려지는 행동인것은 사실이고, 공원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기에 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를 물도록 하면 되는 일.

    6.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애정행각문제를 부풀려서 경찰관이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인양 호도하는 보도를 내고, 무혐의를 준 것은 문제라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낼 정도로 심각한 사안도 아니다.
    45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1 14:25:30 0 삭제
    다만, 두 사람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 운동장이나 교육시설 등, 또는 불특정 다수가 공연히 볼수 있는 도로한복판 등에서 이같은 행동을 했다면 처벌대상입니다. 하지만 야간에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몰래'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45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1 14:24:33 0 삭제
    원래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질서' 차원에서 '주의' 또는 '경고'는 할수 있지만요. 두 사람의 애정행각 문제는 도덕적 문제입니다.
    45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03:02:44 9 삭제
    일단 언론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해당 광고를 게시한 이들은 내일 서부지검에 정식으로 형사처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터넷에 해당 내용을 퍼나르는 이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삭제요청을 하고 있으며, 삭제기한을 정해 해당기한또한 삭제되지 않는경우
    그때는 퍼나르는 누리꾼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45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0 01:02:48 3/4 삭제
    유민아빠는 cctv 현장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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