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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사랑이라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8-07
    방문 : 2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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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1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수도세가 270만원이 나왔어요) [새창] 2017-11-30 15:32:23 7 삭제
    매매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매매 후 6개월이 지나시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이라 해서 전 건물주가 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자로 생긴 물적 손해도 같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1. 1월 1일에 2층 건물을 샀다.
    2. 5월 30일에 상수관이 터져서 물이 센다.
    3. 전 건물주에게 통보하고 수리 및 기타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물론 수도세에 대한것은 민사로 가셔야 할 가능성이 크지만...수리 비용정도는 전 건물주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매 후 6개월이 지나셨다면, 상기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이 현 건물주가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해 주셔서 2차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시는게 이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70 여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감방에서 나왔는데.. [새창] 2017-11-20 12:23:52 19 삭제
    네크로멘서???
    69 경이로운 샷건 고수 - GIF [새창] 2017-07-20 14:44:45 0 삭제
    헐...저도 디스코드에서 본거라 . 영상보니 두분 잡으신 후 바로 누우셨네요
    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16 10:21:19 5 삭제
    거짓말....
    67 [후방주의] 어마어마한 피부톤.jpg [새창] 2017-06-13 11:32:54 0 삭제
    .
    66 후방오예) 바바 후미갓 [새창] 2017-06-01 14:31:24 0 삭제
    .
    65 흔한 맥주 대회 [새창] 2017-05-24 10:22:07 1 삭제
    .
    64 최고의 숫자가 뭔지 알아?.jpg(小스압) [새창] 2017-01-17 14:59:11 13 삭제

    빅뱅 주인공들 실제 여친......젠장......레너드 나쁜놈!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7 13:14:18 0 삭제
    퍼온 글입니다. 전 오유인 이지만.... 이정도는 아닙니다.
    62 덮쳐저버렸어...... [새창] 2016-10-05 12:00:45 4 삭제
    난다요????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26 10:49:30 0 삭제
    이제는 일반 뺑소니와 주차 뺑소니가 같은 법을 적용 받네요...주차 뺑소니 치다가 인생 빨간줄!!
    59 실시간 아바타 게임 (9) [새창] 2015-11-17 20:45:17 0 삭제
    정말 멋지다 오유!
    57 [익명]난 5월 20일 죽을 수도 있다.. [새창] 2015-07-07 12:08:02 1 삭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13127&s_no=213127&page=1

    작성자분 건강하게 돌아 오셨습니다.
    오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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