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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사랑이라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8-07
    방문 : 2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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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 HD7850 화면 노이즈 너무 심하네요 [새창] 2013-01-10 16:55:15 0 삭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1. 모니터 케이블 문제이다..50%
    2. 모니터 문제이다..40%
    3. 10% 기타..
    10 윈도우즈7 네트워크 재설치 방법 ? [새창] 2013-01-10 16:00:38 0 삭제
    http://vga.pe.kr/3dp/net_down_kor.php
    3dp net 이라는 파일입니다. 거의 모든 유무선 렌카드를 잡아줍니다. 타컴퓨터에서 다운 받아서 옴겨서 깔아보세요.
    9 Windwos 8 64비트에서 램인식 [새창] 2013-01-10 15:15:53 0 삭제
    이정도 되면..제 능력 밖에 일이 되버리네요..
    마지막 조언은..메모리를 본체에서 분해후 다시 조립해보시고.
    그다음 윈도우 8 프로 사용하시는데.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깔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항상 그랬듯이 ms에서 나오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기업용입니다. 일반 버전들과는 항상 차이점을 두었고
    항상 윈도우 버전들중에 최고의 성능을 뽑았기에..혹여나 님게서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듯하여 말씀드립니다.
    속도도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살짝 빠르다는 풍문이 있으니..
    8 Windwos 8 64비트에서 램인식 [새창] 2013-01-10 13:37:39 0 삭제
    msconfig -> 부팅탭 -> 고급옵션 > 최대 메모리 체크 해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체크 되어있으면 체크 해제후 재부팅 해보세요.

    그리고 바이오스에서는 보드마다 틀려서 어디로 들어가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Remap<=== 찾아서 언에이블 해놓으시면 됩니다.
    7 Windwos 8 64비트에서 램인식 [새창] 2013-01-10 13:24:00 0 삭제
    그리고 혹시 아수스 보드시면 cmos에서 메모리 리멥핑 셋팅 바꺼주시면 됩니다. 운영체제는 64비트 이니..운영체제 문제는 아닐듯한데요..
    윗분 말슴처럼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해보시구요~
    6 태권도 발차기 위력. [새창] 2012-12-14 11:41:45 0 삭제
    저도 태권도가 낮은 순위일줄 알았는데 정말 쎄네요.
    5 태권도 발차기 위력. [새창] 2012-12-14 11:41:45 13 삭제
    저도 태권도가 낮은 순위일줄 알았는데 정말 쎄네요.
    4 [백년전쟁스페셜-프레이저보고서] 누구든 한번쯤 봐야할 영상 [새창] 2012-12-01 08:08:05 0 삭제
    아..이런 다큐맨터리는 정말 너무나 좋다....주변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다큐네요..
    3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육성 "담배 하나 주게" [새창] 2012-09-09 18:17:17 7 삭제
    왜 이분 글만 올라오면 눈물이 나지...
    2 해지 수수료 1억을 물게 생겼습니다... [새창] 2012-08-07 23:55:43 4 삭제
    알고있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해당하시는지를 알려면 님께서 계약하신 보증금과 월차임(월세)를 알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물론 임차인(세입자)를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임대인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지역이시라면 2억원(보증금+(월세*100)) 한도 내에 금액으로만 보호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수도권지방은 과밀 억제지역으로 2억5천(보증금+(월세*100)) [예:보증금 5000만/월세 200만<밑으로는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보증금 5000만/ 월세 210만 <부터는 보호를 못받으십니다.] 한도내에 계셔야만 임대차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에금액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건물주 마음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안에 있을때는 해당 요율대로 일년에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릴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액을 넘어가는순간 건물주가 현재 5000/210만에 계시지만 1억/500만 을 계약 이듬해부터 요구를 하셔도 들어주어야 하는 실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법입니다.
    글 작성자께서 현재 임대차 보호법 안에 금액이시라면 첫계약후 5년간은 장사를 하실수 있는 권리를 가지시게 됩니다.
    물론 이 조건을 유지하시려면 임차인의 의무(월세를 밀리지 않는다던지,건물에 불법개조 x,계약업종과 다른 장사를 x 등)
    를 유지 하셨을때의 효력입니다.
    하지만 위에 조건처럼 임대차 보호법 밖에 금액이시라면 1년단위 계약이시므로 건물주의 요구에 응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관련 법은 기존 판례를 근거로 판결이 나는데.. 이런경우 작성자 님께서 이기실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여기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하여 말씀드린겁니다.
    그다음 프렌차이즈 업체와의 계약문제는
    상기 "라꾸땡꾸"님의 조언처럼 가맹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에 문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 안된다 싶으시면..민사로 해결하자고 강짜부리시는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럴경우 프렌차이즈 업체는 시간과 이미지 둘다 소모하게 되니 좋은 합의 점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꼼수임..-0-
    짧은 지식으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글 씁니다.
    1 해지 수수료 1억을 물게 생겼습니다... [새창] 2012-08-07 23:52:04 2 삭제
    알고있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해당하시는지를 알려면 님께서 계약하신 보증금과 월차임(월세)를 알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물론 임차인(세입자)를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임대인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지역이시라면 2억원(보증금+(월세*100)) 한도 내에 금액으로만 보호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수도권지방은 과밀 억제지역으로 2억5천(보증금+(월세*100)) [예:보증금 5000만/월세 200만<밑으로는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보증금 5000만/ 월세 210만 <부터는 보호를 못받으십니다.] 한도내에 계셔야만 임대차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에금액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건물주 마음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안에 있을때는 해당 요율대로 일년에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릴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액을 넘어가는순간 건물주가 현재 5000/210만에 계시지만 1억/500만 을 계약 이듬해부터 요구를 하셔도 들어주어야 하는 실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법입니다.
    글 작성자께서 현재 임대차 보호법 안에 금액이시라면 첫계약후 5년간은 장사를 하실수 있는 권리를 가지시게 됩니다.
    물론 이 조건을 유지하시려면 임차인의 의무(월세를 밀리지 않는다던지,건물에 불법개조 하지 않는다던지,계약업종과 다른 장사를 하지 않는다던지 등)
    를 유지 하셨을때의 효력입니다.
    하지만 위에 조건처럼 임대차 보호법 밖에 금액이시라면 1년단위 계약이시므로 건물주의 요구에 응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관련 법은 기존 판례를 근거로 판결이 나는데.. 이런경우 작성자 님께서 이기실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여기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하여 말씀드린겁니다.
    그다음 프렌차이즈 업체와의 계약문제는
    상기 "라꾸땡꾸"님의 조언처럼 가맹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에 문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 안된다 싶으시면..민사로 해결하자고 강짜부리시는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럴경우 프렌차이즈 업체는 시간과 이미지 둘다 소모하게 되니 좋은 합의 점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꼼수임..-0-
    짧은 지식으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글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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