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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주뇩찡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7-02
    방문 : 18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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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주뇩찡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5 5년 가까이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주겠답니다.. [새창] 2017-12-07 08:04:03 0 삭제
    퇴직금은 퇴사후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따라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당사자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기지급한 퇴직금금액을 지급해야할 퇴직금과 50%상계하여 지급받을 수있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청구할수있습니다.

    위사안을 보니 사전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겠다는 명시, 묵시적 합의가 없었기때문에 노동청 감독관이 퇴직금 지급을 하라고 결정할것같습니다.

    힘내세요~
    154 정치적 무관심 [새창] 2017-09-26 22:46:41 0 삭제
    우선ㄴㅐ가추천
    1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21 09:25:40 10 삭제

    아들바보아빠도
    볼살자랑 동참!!
    100일때사진이예요!!!
    152 내일은 당신과 우리집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요 [새창] 2017-01-06 13:55:16 7 삭제


    151 내일은 당신과 우리집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요 [새창] 2017-01-06 13:11:27 5 삭제
    열심히 일하다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저희 와이프가, 엄청 돈 관리를 꼼꼼하게 잘한 덕분이기도 하구요!

    적금을 꾸준히 넣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150 내일은 당신과 우리집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요 [새창] 2017-01-06 13:09:43 1 삭제
    추천과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엄청 감동이라며 좋아하네요..

    새로운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께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올해 부자되시고! 부부도 되세요!
    149 내일은 당신과 우리집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요 [새창] 2017-01-06 13:08:56 29 삭제
    을... 부부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당신은 오유니까요~! 할 수 있을 꺼에요..
    148 내일은 당신과 우리집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요 [새창] 2017-01-06 10:09:53 32 삭제
    윽..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유에서는 부부는 욕하지 않은 것으로..!!

    언젠간.. 네모님도 행복한.. 부부생활..................................................................................................
    147 (게시판 죄송합니다)아버지가 일용직 하시다가 다치셨습니다. [새창] 2016-11-14 05:59:02 9 삭제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해자(다치신분)이 하시는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신청을 대신해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서는 산재처리이후 산재보험요율 상승과 pq점수문제로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산재신청준비를 지금 부터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사고발생현장 사진과 사고 목격자와의 통화내역을 녹음해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은폐를 할 수도 있으니 증거자료 확보차원입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자고 제안할수도 있는데, 절대하지마십시오
    아버님의 경우 머리쪽에 부상을 입으셔서 차후 또 다른 합병증이나 지금 발견하지못한 질병 부상등이 발견될수 있으니, 재요양이나 추가상병신청을 위해서는 무조건 산재신청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하는것은 건설현장의 경우. 무조건 산재신청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건설규모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가능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2000만원 이하 현장은 산재가입이 임의이기때문에 가입을 안한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입니다.
    2000만원 이상 현장인경우에는 산재가 가입되어 있지않다고 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미가입재해로 인해 패널티는 받습니다)
    혹시 2000만원이하 현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방법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 의무기록사본, ct 및 mri 촬영필름 사본 등을 준비하시고
    건설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더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146 편의점 알바 그만둘때 문의점 [새창] 2015-10-22 11:34:34 0 삭제
    원칙적으로는 퇴사를 하기 직전 1개월전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새로운 인력을 구하거나, 사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45 아웃소싱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새창] 2015-10-22 11:33:28 0 삭제
    1주일을 만근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든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42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4-12-11 15:18:11 0 삭제
    안녕하십니까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세금 납부방식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 등을 받고 근로자로써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도 관계없이 노동부와 법원에서는 근로자를 그 실질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선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셔서 감독관 분께 실제로
    사업주의 업무지휘와 감독을 받았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근무를 했으며, 일정한 월급을 지급받고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근로자로써 인정을 받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11 15:14:38 0 삭제
    안녕하세요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도 대부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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