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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주뇩찡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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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뇩찡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5 [노벗] 중도 퇴사 급여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새창] 2013-04-18 17:11:10 0 삭제
    위 대답 중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질문자가 3월 30일자로 퇴사했는 내용을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3월 말일자로 퇴사되었다면 3월 29일까지 근무하였더라도 전액다 받을 수 있으나, 퇴사일자가 3월 30일로 되어 있으므로 일정부분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64 임금 6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새창] 2013-04-18 14:39:27 1 삭제
    2. 처음에 발행한 관청에 가서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은 아니고, 증빙 서류(예: '체불임금확인서')와 함께 관할 지방법원에 가셔서 재산압류 혹은 강제집행을 신청(비용은 신청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고용할 필요는 없으나, 절차를 처음해봤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감안하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혼자할 필요는 없으며, 모여서 한번에 하는 것이 집행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63 [노벗] 중도 퇴사 급여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새창] 2013-04-18 14:09:53 0 삭제
    1. 3월 29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중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이 1주 40시간을 통한 소정근로일을 정할 때 토요일을 제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직장도 마찬가지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월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의 경우 1) 지방 노동청 신고, 2) 민사소송 등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확인'이나 '지급명령정본'을 받으셔서 재산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중에 합의를 통해 소 완료 전 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62 [노벗] 제가 일하는 환경에 위법조건이 없나요? [새창] 2013-04-18 14:03:49 0 삭제
    3번 사항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본 사항은 파견법상 차별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이전에 사업주에게 법상 차별소지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 절차에 따른 문제해결은 최선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1 임금 6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새창] 2013-04-18 13:51:05 1 삭제
    1. 9월 폐업 확정이 아닌, 사업 지속여부가 가능하다면 당장 채당금을 받기 힘듭니다.

    2. 대신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미리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3. 9월 폐업이 확정된다면 그때 채당금을 신청하시고, 9월 영업지속이 결정된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등을 관한 지방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0 [노벗] 아버지가 뜬금없이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새창] 2013-04-18 12:50:16 0 삭제
    근로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패소 경위에 대하여 좀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9 [노벗]근로계약하자고 내민 서류내용인데요.. [새창] 2013-04-18 11:39:51 1 삭제
    아 -ㅁ- ? 중복해서 올리는 문제도 발생하네 음......... 그냥 일단은 둘께요 (노벗준노무사)
    58 [노벗]근로계약하자고 내민 서류내용인데요.. [새창] 2013-04-18 11:38:00 1 삭제
    4인이하 사업장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 문제가 되는데... 식당은 영세한 경우가 많으므로 4인이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
    시작하자마자 위법
    -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 근로계약시에 서면명시토록 하고 있으나 일한지 1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계약을 서면으로 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되었으니 퇴직금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 언제부터 일 했는지 증명할 자료(통장에 찍힌 급여 내역 등)가 있어야 겠죠

    1조 2조 - 문제 없음

    3조
    - 1주간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문제 되겠네요 .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5인이상 - 연장수당 발생 / 4인 이하- 연장수당 없음)
    - 4인이하 사업장이더라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5일 X 8 시간 = 40시간 + 유급휴일(1일치 급여) = 48시간

    4조
    - 1. 위법 -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수 없습니다. / 차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사업주가 반환청구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도 잘 안주는 식당의 근로조건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받을 일은 없을 거 같네요

    5조 - 전부 위법
    - 1. 헛소립니다 , 저런 특약했더라도 산재보험 요양신청가능하십니다.
    - 2. 퇴직금도 임금이 한 종류이며, 임금청구권의 경우 임금채권발생이전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임금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법입니다.
    - 3. 근로계약의 해지는 사업주는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10일전 해지통보이므로, 위법하며, 잔액인 2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민법에 의해 통상 30일전 해지통보를 하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 정한 것에 의하면 되기 때문에 20일전에 그만 두겠다고 하면 됩니다. 약정상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했으니 방식과 날짜는 지켜주셔야겠네요
    - 4. 4인이하 사업장은 사업주에게 해고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4인이하 사업장이라면 저 규정은 위법하지않습니다.
    - 5. 사업주가 부제소특약 등으로 주장할수도 있지만, 강행법규 위반의 부제소특약이므로 무효로 사료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를 노동부에서 제공한 이후에도 저런 근로계약이 돌아다니는게 신기하네요 ㅎ
    (준노무사 올림)
    57 [노벗]근로계약하자고 내민 서류내용인데요.. [새창] 2013-04-18 11:27:57 1 삭제
    전체적으로 말도 안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위법한 내용은 그 부분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근로계약자체는 유효).

    다만, 이런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추후에 사용자와 진흙탕 싸움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
    20일이 지나면 1년이 된다면, 처음부터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012.01.01. 시행. 500만원이하 벌금).

    단골 손님, 식당 CCTV 등을 통해 진술서 및 증거를 확보하여 1년 근로를 증명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구 시 위의 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부분을 언급하셔서, 사용자로 하여금 딴소리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식당인지 저런 80년대 근로계약서를 가져다가 들이밀다니...화가 납니다)
    56 [노벗] 제가 일하는 환경에 위법조건이 없나요? [새창] 2013-04-18 11:20:18 0 삭제
    1. 근로계약은 예전엔 부합계약의 형태로 구도의 합의만으로 충분히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시작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2012.01.01.부터 근로조건 교부의무가 발생되어 있습니다(그 전엔 없었음). 현재는 구두로도 유효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2. 통상임금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의미 같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위와 마찬가지로 명확히 교부되어야 하는바 위법입니다.

    3. 계약 형태에 따라, 시급제 직원은 직영이고 월급제 직원은 파견직이라면 실무적으로 급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다름). 또한, 소정근로시간 등의 차이로 인한 급여차이 일 수 있습니다(시간제 직원의 경우 실질임금이 월급제보다 낮으므로).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차별가능성을 논해야 합니다.

    4. 급여인상에 대한 약속 미이행이 별도의 증빙 가능한 서면이 없는 한 법적으로 다투기는 힘든부분입니다.

    5.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근태 역시 법적 증거력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지급된 수당은 임금체불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매장직원이 모자라 업무강도가 높은 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권익위에 진정을 넣어서 사측에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급여명세표와 관련된 사항은 임금체불 신고 시 근로감독관에게 정확한 자료요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55 노무사 해결기간 [새창] 2013-04-18 11:15:08 0 삭제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진정할 경우 사건해결까지는 통상 두달이 걸립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후 2~3주 내로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가 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연락이 갔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건 맡기신 노무사님께 사건진행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54 [노벗]연장근로수당 작년꺼는 못받나요? [새창] 2013-04-18 11:04:57 0 삭제
    적어주신 상황만으로는 교육 참가가 의무적이었는지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만,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다만 교육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이었다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작년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3 받지못한알바비. [새창] 2013-04-18 10:59:21 0 삭제
    1. 미지급된 임금(알바비) 32만원은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은 서면이나 인터넷(노동부사이트)으로 사업주를 명시하신 후 일을 했는데 임금을 32만원 못받았다고 간단하게 써서 내면 됩니다.

    2.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 가능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지급 4860원이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의 경우 1.5배 가산되므로 최저임금 X 근로시간 X 1.5 한 금액이 님의 최저임금액이 됩니다.

    3. 그만둔 경위와 상관없이 노동을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하고 최저임금법은 어떤 사업주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리하시다고 생각됩니다.
    52 [노벗] 한달정도 일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TXT [새창] 2013-04-18 10:48:26 0 삭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스샷의 전화번호는 수정해주심이 맞는거 같네요;
    ------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셧다면 진정을 넣은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기다리라고 한 거 같네요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월급일이 15일이기 때문에 15일날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님도 그 날을 기준으로 조사를 시작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아직 합의한 날에서 얼마되지 않아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네요

    **
    조사결과는 조금 기다리시면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명령과 체불확인서를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은 진정을 취하시키더라도 재진정이 가능하지만,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다시는 할 수 없기때문에 최후의 무기로 두시는게 좋을 거같네요

    ( 방문 10회 채우기 빡새네요-_-;; - )
    51 [노벗] 퇴사를 앞두고, 연월차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3-04-18 10:30:26 0 삭제
    【오이담험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근로자가 몇 분인지 생각하시고 5인이 넘으신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등을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사장님께 한번 요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만, 이때 처음부터 법이 이러니까 주세요 라는 식의 대응은 서로간 감정을 상하고, 오히려 반감을 살 할 우려가 있습니다.

    ---
    현행 제도 하에선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방법은 경영마인드가 제대로 된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근로자는 약자 일수 밖에 없고, 차 후 당해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청구하는 것 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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