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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2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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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는 대목에서 논란이 야기됐다. 이것이 '먹방 규제를 뜻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
이런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먹방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먹방 콘텐츠의 기준을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