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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0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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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이란 특별한 계층이 누리는 권리 라고 봅니다.
계층은 재산·교육·직업 등의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지위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계층으로 보기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교육,직업 등이 다 다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불체포 특권이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체포 되지 않을 권리 라고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당 되는 계층은
국회의원, 대통령,외교관, 교원이 있습니다.
다 다른 만큼 세세한 부분도 다릅니만
국회 의원들, 외교관들, 교원들은
그들끼리는 직업이 같고 대계 수입도 비슷합니다.
교육부분도 어느정도 비슷하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업 : 대통령
수입 :2013년 대통령 연봉기준 연간 192,553,000원
교육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고등 교육을 마치신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특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계층이라 보기엔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