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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 2017-03-15 23:40:17 0
할맘이 있으면 진작했음 [새창]
2017/03/15 23:33:22
그러고보니 글을 보다보니

미래에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하면
너무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모병제? 간부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남초 적인 집단으로 고정되죠

통일? 되었다면 문제가..있지만
기여도에 소리가 나옵니다.

영원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2923 2017-03-15 23:33:30 0
세상에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니... [새창]
2017/03/15 23:21:05
징집이 된다면
아마 100%동등하게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무인기 조종사랑
전투기 조종사랑

다르냐면 네, 다릅니다.

차이도 있지요
일은 동일합니다.

문론 이것도 차별이 될 수 있겠지만요

"여성은 사무실에서 근무만 가능하다."
2922 2017-03-15 22:59:14 0
음.. 그냥 이러면 안되나요 [새창]
2017/03/15 22:32:27
사회생활을 너무 힘겹게 하고 있는 여성분들께
더 부담을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다른 차별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납세 대상자와 비납세 대상자의 차이에
상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중 납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납부 안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방의 의무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2921 2017-03-15 22:54:33 0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 한다면 여성인권신장운동에 힘이 실릴 것 입니다. [새창]
2017/03/15 22:51:53
국방의 의무는 여성분들이 간접적으로
너무나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병역의 의무는 차별적입니다.

남성은 징집에 의하고
여성은 지원할때 가능합니다.
2920 2017-03-15 22:52:12 0
음.. 그냥 이러면 안되나요 [새창]
2017/03/15 22:32:27
국방세에 계속 나오는데요

누가 납부 하게 됩니까?
누가 부담 하게 됩니까?

질문에 답해 주세요
2919 2017-03-15 22:33:51 0
[새창]
중간에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 종종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게 난감하네요
2918 2017-03-15 22:14:14 4
글1)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가? (feat.마초빌런님은 꼭 보시길) [새창]
2017/03/15 22:03:28
저도 하고 싶은 말이 그거 입니다.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입니다.

모두 국방의 의무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917 2017-03-15 21:53:29 9
ㅋㅋㅋ [새창]
2017/03/15 21:49:02
전쟁이 나야 바뀌나요..
음... 난감하네요
2916 2017-03-15 20:39:06 20
'그 분' 들의 패턴 분석 [새창]
2017/03/15 20:37:03


2915 2017-03-15 20:22:08 1
해결책 [새창]
2017/03/15 20:10:47
국방세에 부문은 너무나도 미봉책일 뿐입니다.

내야 될 대상은 있지만
정작 내지 못하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또다른 차별로 작용합니다.

군 복무를 마쳤고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은
병역+국방세라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병역도 하고 국방세도 내는 우스운 상황이 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럼 그부부는 면제 하면 되지 않는가?
신부는 국방세를 내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이 안좋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께 국방세를 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 적인 것이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2914 2017-03-15 20:10:12 0
[혈압주의]군가산점 제도 폐지에 대한 고찰 1 [새창]
2017/03/15 19:47:07
가장 큰 문제는 보수(돈)에 관한 것과
보상은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군 인권이 안좋은 것도 문제이지만
군인 대다수 제대로된 봉급이 없고
전역하곤 전역증 말곤 없었습니다.

부를때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아들
이란 말도 치료가 필요한 군인들에게
이중배상금지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94헌마118 로 위헌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더 최악은 사회 인식 문제이만
논외인 듯 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부터 이상하니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913 2017-03-15 19:41:11 3
[새창]
음..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해주신게 와닫네요..

여성은 약할지 모른다.
어머니는 강하다.

요즘 여성들은 다르다.
그래서

여성은 약하지 않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난 옛날 사람인게 느껴진다.
후대에 정말 평등이 된다면
인류에게 있어
성별은 이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불과 반세기 만에 변해온 것은
그만큼 더 많이 변할 수 있는 것이겠죠

덧글을 볼때마다 배우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2912 2017-03-15 19:28:45 13
[새창]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가?

이 질문은 사실 이상하지만

원래 질문은 이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가?

순서만 달라진건데
질문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달라집니다.

하나는 전체주의
하나는 복지국가

우린 이미 그 실패 사례를 역사적으로 봤었어요.

일본제국, 나치독일..

매우 위험해 질 수 있지요

하지만 현재 정전 중인 대한민국에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은
감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에이브러햄 링컨-
2911 2017-03-15 19:18:20 14
[새창]
참 난감한 부분이

"여성은 월경 문제가 있다" 였습니다.

사회생활 못할 정도면.. 얼마나 심한지....,,

혹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해야 하나요..?;;;

그런 걸 안고 살아가는 분들은

그정도면.. 걱정 됩니다. ㅠㅠ

비아냥이 아니라.. 정말루요..
2910 2017-03-15 19:11:00 0
[새창]
차는 필요 할 것 같은데
타고 다녀서 운전면허 필요하다는데

난 운전 안해서 모름
운전면허 필요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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