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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0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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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변질되고 있는 것을 굳이...
뭐라 말할지 모르겠네요
폭행으로 보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꼭 신체의 해가 없더라두요
막대기나 도구로 대항 했다면 정당 방위 가 아니라
역으로 특수 폭행이 됩니다.
못해도 상대방이 그 의지를 상실 했을때
정당 방위로 보는데 과잉 대응으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도 안했는데
때릴 것 같다고 대응을 하면
오상 방위가 됩니다.
그 대응이 이유가 타당하다고 본다면
정당 방위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상방위,
폭행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