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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2017-04-09 03:25:27
0
갓 전입온 이병때
[새창]
2017/04/09 01:08:33
전 얼굴에 기름을 둘러쓴 적 있는데요
차 밑이라 다 둘러쓸 수 밖에 없었거든요
왈칵 하고 쏟아지는데요
순간 눈앞이 까맣게 되더라구요
다들 옆에서 1초간 놀라다가
웃더라구요
기분이 나빴지만 닦을 꺼라곤
종이 (흔히 수입포라고 부르는것)밖에 없어서
그걸로 닦았는데 덜 닦였는지
막 간지럽기도 하고 무척 찝찝했죠
나중에 씻기는 했는데
안씻어저서 별걸 다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동기들이 해준 얘기가
안경 안썼으면 눈에 들어갔을 것 같데요..
3373
2017-04-09 02:19:02
0
[새창]
1.여군 신교대 창설 (훈련소)
기존 신교대중 한곳만
여성으로 받으면 됩니다.
(재편성)
2. 교관
발령만 내면 됩니다.
3.총기
기존에 것을 쓰면 됩니다.
4.기타물품
입찰해서 납품 받으면 됩니다.
5. 군복
약간 작은 사이즈 생산 중입니다.
현직 여군들도 입고 있습니다.
6.군법 수정
군법도 거의 민법과 비슷합니다.
또 있나요?
3372
2017-04-09 01:37:59
2
소름돋는 생각이지만 여성징집이 반려될 가능성
[새창]
2017/04/08 22:02:40
축소도 정도껏 해야죠..
부사관은 이미 뽑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더 뽑을지가 떠오르질 않네요
3371
2017-04-09 00:55:44
0
통일 한국이 됐다고 치면 여자들은 뭘 할까
[새창]
2017/04/08 21:44:26
북한군을 그대로 쓰기엔 문제가 있지만
넘어가더라두요
통일될때 뭐했는가 (국방이 라던지..)
라고 소리나올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 파독 이야기처럼
한번쯤 나오겠지요..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
생략하죠 (...)
3370
2017-04-09 00:52:44
0
시간이 답
[새창]
2017/04/08 21:41:31
사실 남자들은 연예, 결혼 문제만 빼면
잃을건 없어요 ..
군 복무도 끝났겠다, 집도 혼자모아서 살거나
월세로 지내면서 차안사고 돈모아도 되구..ㅠㅠ
비난 받을일..? 글세요
딱히.. 굳이 찾자면 난리날때
상관없는 제 3자 입장이 된다는거 하나 생각나네요
3369
2017-04-08 21:00:08
0
여성분들이 군대체험 하는방법
[새창]
2017/04/08 20:58:18
3368
2017-04-08 20:00:54
1
여성계의 군가산점 소송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텐데
[새창]
2017/04/08 19:43:17
호주제는 아동을 위한 부분도 있었다고 봐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성(혹은 본적)을 따르지 못하기에
그 괴리감 때문에 아이는 신경 쓰일 상황도 있구요
재혼할때 차이 나는 것도 있었어요
일종의 낙인처럼 작용 할 수도 있었지요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3367
2017-04-08 19:41:17
1
'무기한'으로 남성들만 징집돼야 하는 법을 개정하자!
[새창]
2017/04/08 17:53:26
중간에 유예기간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몇년도 출생 인구 부터 적용
(군 복무 기간 단축 처럼)
될 것 같은데요
"몇년 후 개정 가능 "
이런 방법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3366
2017-04-08 19:25:21
1
본질적인 그릇된 인식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같네요.
[새창]
2017/04/08 18:49:22
집안 어르신들이 그러셨죠
드디어 집안 막내가 군에 간다고
몸성한 것이 제일이니 앞서지 말라고 하셨죠
큰어머니는 건강히 다녀오라고
두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군에 대해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좋아졌다."라고 말한 어른은 없었어요
최신화 되서 더럽진 않을 거라고 한 분은 있었어요
그분들은 진짜 전쟁에서 다녀온 분도 계시니까요..
3365
2017-04-08 19:15:24
2
[새창]
본보기로 몇명 잡아 넣고 시작할 가능성이....
ㅠㅠ
3364
2017-04-08 16:16:17
4
요즘 법과정치 문제집 수준 ㅋㅋㅋㅋ jpg
[새창]
2017/04/08 16:09:13
3363
2017-04-08 15:21:01
1
[새창]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362
2017-04-08 11:39:57
22
자꾸 알아주는것만으로도 감사해야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새창]
2017/04/08 10:23:09
2017년 1월 출생아 수는 3만 5천 1백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감소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965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3361
2017-04-08 11:20:51
1
[때때로 후방주의] 아무짤 대잔치
[새창]
2017/04/08 03:12:28
3360
2017-04-08 04:55:38
0
여성우대로 치우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선 비례대표정당이 필요한듯합니다
[새창]
2017/04/07 23:44:41
그런 정당, 후보가 전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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