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4
2017-04-20 05:27:29
0
양성 징병제에 대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는
육안으로도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력의 차이 뿐만 아니라 생리적 차이
그리고 제약이 따르는 부분 등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이를 보완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인정합니다.
그 보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검토되야 하지만
이에 미비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이에 완전히 다른 배치를 한다면
여전히 평등하지 않는 징병이라 명칭해도
무관하다고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완력/체력/신체 부분을
완전히 고려 하지 않을 순 없기에
제도상 보완 해야 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역으로 복무하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장애로
남아 있어 잘 토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만 넘는다면 보완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지속 된다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어려움도 더욱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