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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0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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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류엔// ..저 라제엘이에요..ㅠ-ㅜ
선호/팀워크는 정~말 주관적인 것이라;;
저도 뭐라 말하기가 참 난감하네요..
그 직장상사/동료의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덜 주워지는 문제인데요
그 불합리한 것은 성별에 따라
근로 조건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로기준법 1장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