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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0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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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첫번째 문제가 되지만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의무를 행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총을 들지 않는 다면
대체 복무를 반드시 고려해야겠지요
행정병도 총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전쟁입니다.
(그쯤 되면 지휘부가 위험한 상황이지만요)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가가 강제적 노동을 부여한다은 시점에서 일부 개선되야할 점이 있습니다.
그중 의무소방,의무경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대체복무는 어느정도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주객이 전도된 현재 상황에서 완전하게 옳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 해볼 만한 제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