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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2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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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5.9.15.] [행정자치부예규 제26호, 2015.9.15., 제정]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02-2100-44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그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어 명칭,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사용에 적용한다.
제2장 영어 명칭 사용의 원칙과 기준
제3조(원칙)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적인 통용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한다.
② 영어 명칭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③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간결한 용어 및 표현을 선택한다.
제4조(기준)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그 뜻을 영어로 옮기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 기관명에는 Korea나 National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③ 영어명칭에 ‘&’의 사용을 지양하고 대신 ‘and’를 사용한다.
④ 영어명칭에 관사의 사용을 지양한다.
⑤ 기관명의 약칭은 영어 명칭의 각 단어 첫 글자의 대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음의 용이성이나 기관의 대표 기능이 잘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