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라제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5-08-13
방문횟수 : 989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5639 2017-08-29 01:39:15 59
[새창]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그냥 뚝딱 생긴게 아니란걸 보여주네요..

쟤들도 별만 다르지 않는 걸요?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걸 보면 뭐가 평등하다는건지..
ㅡㅡ
5638 2017-08-28 20:50:33 1
귀여운 오징어 [새창]
2017/08/28 14:40:28


5637 2017-08-28 19:06:00 0
한국당 "지방선거 위해 청년·여성 적극 영입" [새창]
2017/08/28 18:58:38


5636 2017-08-27 18:13:42 2
전교조와 여성주의 [새창]
2017/08/27 16:18:22


5635 2017-08-27 00:50:02 0
오늘 삐라 주움 [새창]
2017/08/27 00:03:39


5634 2017-08-27 00:37:30 15
[새창]


5633 2017-08-27 00:27:20 1
남자가 군대를 4년 간다고 가정하면 [새창]
2017/08/26 17:23:26
모병제.. 그 잘난 미군도 영주권 주면서
모병하고 일본도 자위대 모집을 애먹는데

우리나라가요? ㅋ
5632 2017-08-26 20:16:09 1
[새창]
문론 출산을 강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기거나
의사의 판단이나 환자의 동의 같은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봐요.
5631 2017-08-26 20:13:12 0
[새창]
낙태는 범죄 피해상황에선 불법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낙태로 인한 임산부에 안좋은 영향이 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걸 합법으로 하자면
범죄가 아닌 합의로
잉태 된 태아를
사람으로 봐야할지
그렇게 보지 않을지가 문제겠지요.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면
인위적으로 죽이는 것이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지가
문제가 되겠지요.

범죄 피해가 아닌 일반적으로 피임을 안해서
임신을 한 거에 대해서 합법으로 하자면
그건 무책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못한것도 아니고
예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남녀 모두 합의 (동의)가 있어야
관계가 가능할테니깐요
5630 2017-08-26 18:37:10 1
이거 제발 제 계산오류 맞다고 해주세요 [새창]
2017/08/26 18:12:34
티안나게 예비군도 늘리고 강화 되겠죠

스위스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 (...)
5629 2017-08-26 12:43:25 9
뭔가 그냥 웃기네요 [새창]
2017/08/26 12:16:23
군 의료 체계가 부실한 면이 큰 것 같아요

질작으로는 어떨지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환자수송, 서비스 (?), 약품조달등 여러면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5628 2017-08-26 06:03:49 28
[새창]
순간 떠오른 생각이
설마.. 여성은 간부로만 의무복무
남성은 사병/간부 둘다 의무 복무
(혹은 간부 지원 불가)라는 방법을 가져온다면..?

... 그럴리가 없겠죠? (...)
5627 2017-08-25 22:23:38 3
[새창]
이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어떤가요?
5626 2017-08-25 22:23:05 1
[새창]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5.9.15.] [행정자치부예규 제26호, 2015.9.15., 제정]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02-2100-44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그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어 명칭,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사용에 적용한다.

제2장 영어 명칭 사용의 원칙과 기준
제3조(원칙)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적인 통용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한다.
② 영어 명칭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③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간결한 용어 및 표현을 선택한다.
제4조(기준)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그 뜻을 영어로 옮기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 기관명에는 Korea나 National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③ 영어명칭에 ‘&’의 사용을 지양하고 대신 ‘and’를 사용한다.
④ 영어명칭에 관사의 사용을 지양한다.
⑤ 기관명의 약칭은 영어 명칭의 각 단어 첫 글자의 대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음의 용이성이나 기관의 대표 기능이 잘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5625 2017-08-25 17:39:46 0
[새창]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136 137 138 139 14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