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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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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장 기본권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
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제2조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
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적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침해되면 아니 된다. 이 권리는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침해될 수 있다.
제3조
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
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③ 누구라도 자신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 누구나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①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ㆍ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② 종교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③ 누구라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ㆍ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이 권리는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③ 예술과 학문, 연구와 강의는 자유이다. 강의의 자유는 헌법에 충실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
① 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인 동시에 그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의무이다. 그들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공동체는 감시한다.
③ 교육권자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자녀가 기타의 이유로 방치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으로부터 자녀를 격리할 수 있다.
④ 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혼인 외의 자녀에게는 입법을 통하여 그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사회에서의 지위에 대하여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