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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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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도 국방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9조).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지만(제5조), 아직도 우리나라는 침략자를 격퇴하는 자위의 전쟁과 침략자를 응징하는 제재의 전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방공 · 방첩의 의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군노무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포함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鄕土豫備軍設置法)에 의한 예비군복무의 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징발 · 징용에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방의무 [國防義務]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여성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체감하긴 어렵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