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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2017-03-16 21:03:49 0
지금 당장 나에게 결혼반지 자랑을 해달라! [새창]
2017/03/14 19:17:32
누..니..쥬..얼..리..
써둬야겠오용
904 2017-03-16 20:48:31 1
[홍보주의] 오버워치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창]
2017/03/16 13:31:03
상업성 페이지가 아닌데 광고차단이 되나요?????;;;;
좀 당혹스러운데 ㅠㅠㅠ
일단 글은 추천드리고 갑니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903 2017-03-16 05:49:03 1
고양이 만지기 : 어디까지 허락해 줄까? [새창]
2017/03/15 21:15:27
마지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02 2017-03-16 04:28:45 8
[새창]
간부부터 시작하는거라고 볼수도 있겠죠.
여성 간부도 가능하다면, 사병도 되는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
901 2017-03-16 03:04:22 1
(펌)전역하면서 날린 따뜻한 민원 [새창]
2017/03/16 02:56:32
핵사이다 ㅇㅈ합니다
900 2017-03-16 03:04:14 1
(펌)전역하면서 날린 따뜻한 민원 [새창]
2017/03/16 02:56:32
ㄷㄷㄷㄷ
899 2017-03-16 02:48:52 1
[글1) 정리] 정리. 끝. 이래나 저래나 결국엔 [새창]
2017/03/16 02:13:05
무슨말이냐 하면 서론이 너무 거창해요. 중요한건 본론인데 말이죠.
898 2017-03-16 02:48:00 2
[글1) 정리] 정리. 끝. 이래나 저래나 결국엔 [새창]
2017/03/16 02:13:05
굳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논의를 해야하나요?
차별점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군게에서의 병역의 의무인 것인데
국방 =/= 병역 이며, (엄밀히 말하면 병역의무가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그걸 구분짓기 위해 원론적해석을 하고자 하셨다면 이렇게 길게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병역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될것같아요;
897 2017-03-16 02:45:19 0
[글1) 정리] 정리. 끝. 이래나 저래나 결국엔 [새창]
2017/03/16 02:13:05
그러니까, 사랑님.
단순히 국방의 의무에 대해 논하는거라면
여성도 남성도 국민이라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항은 평시인 지금은 체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명시되어있을 뿐이지 현재 이행하는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굳이 이 부분에서 크게 소모하거나 말꼬리잡으시는 게 아니라 병역의 의무로 바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언쟁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896 2017-03-16 02:41:13 0
[글1) 정리] 정리. 끝. 이래나 저래나 결국엔 [새창]
2017/03/16 02:13:05
제가 보기에는
실제에 있어서도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鄕土豫備軍設置法)에 의한 예비군복무의 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징발 · 징용에 응할 의무 등
이 바로 남성에게만 부과된 국방의 의무라고 봅니다.
현재 여성이 예비군이나 민방위를 나가진 않으니까요. 여성에게라면 저건 교전/전시 실제상황에서나 적용될 부분이라서 현실감이 없어요.
895 2017-03-16 02:38:58 0
[글1) 정리] 정리. 끝. 이래나 저래나 결국엔 [새창]
2017/03/16 02:13:05
남성만이 지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가 있지요.

사람님도 에페님도 지금 너무 격해지신 것 같아요.
글에는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단순히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시려고
굳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신 것이 아닌지요.

사실상 전시체제라고 하나 실제 교전중이 아닌 이상 위 나열된 국방의 의무에 대해 체감하는 분들은 매우 드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국방의 의무에 대한 원론적 해석)은 짧게 끝내시고
가장 주요한 차별점인 남성에게만 부여된 병역의 의무로 넘어가는 게 좋지않을까요 ^^;
894 2017-03-16 02:27:21 0
[글1) 정리] 정리. 끝. 이래나 저래나 결국엔 [새창]
2017/03/16 02:13:05
맞아요. 여성만이 가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글(병역의 의무)를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893 2017-03-16 02:25:24 1
[글1) 정리] 정리. 끝. 이래나 저래나 결국엔 [새창]
2017/03/16 02:13:05
국방의무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도 국방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9조).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지만(제5조), 아직도 우리나라는 침략자를 격퇴하는 자위의 전쟁과 침략자를 응징하는 제재의 전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방공 · 방첩의 의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군노무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포함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鄕土豫備軍設置法)에 의한 예비군복무의 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징발 · 징용에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방의무 [國防義務]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여성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체감하긴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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