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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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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봐서 답변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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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4일부터 kt 인터넷 서비스의 이전비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kt 인터넷 서비스 이전 설치비 10,000원(부가세 포함시 11,000원)이 부과되나, 실사용 3년 이상 인터넷 이용하시는 경우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면제 후 1년 이내 인터넷 해지 시 면제 받은 이전비가 부과됩니다. (댁내이전 포함)
또한, 2015년 12월 1일 이후(기존 2015년 11월 8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됨)부터 kt tv 이전비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kt tv Live 상품의 경우 댁외 이전 및 접속회선 변경 시 24,000원(부가세 포함 시 26,400원)의 변경설치비가 부과되나, kt 인터넷과 동시 이전하시거나, 복수단말의 경우 14,000원(부가세 포함 시 15,400원)으로 할인이 제공됩니다.
(kt tv 스카이라이프 상품의 경우 댁외 이전 및 접속회선 변경 시 35,000원(부가세 포함 시 38,500원)의 변경설치비가 부과되나, kt 인터넷과 동시 이전하시거나, 복수단말의 경우 22,000원(부가세 포함 시 24,200원)으로 할인이 제공됨)
아울러, 2016년 6월 3일부터 kt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이전비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kt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전비 10,000원(부가세 포함 시 11,000원)이 부과되나, 자가 설치 시 인터넷전화 이전비는 면제가 가능하며, 인터넷전화 단말은 인터넷에 접속만 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쉽게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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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저에게는, 전화를 걸었을 때 첫번째 상담원이 명의 확인한 후 상담을 했음에도 장기사용자에게 면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전혀 말해주지 않고 계속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던 것에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 부서로 돌려 전화상담을 더 하지 않았더라면 돈 냈겠죠.
그런데 서비스 부서 조차도 다시 명의 확인을 했음에도 상담내용에 따른 면제 혜택을 말해주지 않고 즉각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도 문제. 그러다가 갑자기 헐 너님 면제 해드릴 수도 있어요 ㅋ 이러면 저도 황당한 거죠.
이것도 오늘 이메일로 따로 물어봐서 명확하게 답변이 왔으니까 알게 된거지, 전화로는 마치 제가 약간 편법이라도 써서 비껴간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으니까요. 모르면 사람 바보 되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거 시간 문제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