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아끼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알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게 1년이상의 정식근로자에 한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엔 월급을 90%만 줘도 된다는 법이 있죠. 다시말해 최소한 1년짜리 계약직은 되어야 수습기간을 적용시킬수 있어요. 물론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 줘야된다는건 말할것도 없고..
번역은 외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해야 됩니다... 한국어를 잘모르고 외국어만 잘한다고 번역에 해버리면 정작 그 번역문이 필요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나는 이 외국어에서 이 한국어를 떠올려서 이렇게 쓰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읽는 사람은 그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 중간 조절을 잘해야 되는게 번역입니다.. 바이링구얼이라고 잘하는게 아니죠... 그래서 동시통역가가 대단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