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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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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sisa_881924
제가 오전에 썼던 글인데요.
지지발언을 하는 순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선거하거나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공개 지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건과 함께 직위도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