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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15-02-27 08:38: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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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분, 2월 24일에는 경제게시판에 이런 글 올리시더니 오늘은 시사게시판에 올리셨네요...흠...
85 2015-02-27 08:37:13 0
[새창]
한국의 제대로된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것을 만든 '삼성 갤럭시 S' 출시년도가 2010년인데
노무현때 성장이 스마트폰 덕이라고요?

노대통령 재임기간이 언제더라....
(삼성 스마트폰의 흑역사를 만든 옵니아 조차 출시년도가 2008년 11월 입니다. 옵니아 2가 아니라 옵니아 1이요)

특히 스마트폰 붐을 가져온 아이폰 3 미국 출시가 2007년 1월이고, 한국 도입이 2009년에나 이뤄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12년까지 재임한 패러럴월드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야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성장은 스마트폰 덕이라는 말은 못할텐데요...
83 2015-02-25 18:54:19 1
(본삭금)미치느냐 뜨느냐 그것이 고민입니다. (캐나다 이민관련) [새창]
2015/02/25 13:43:42
http://www.trcanada.com/trinsider/1166715 참고하세요.

단 워크퍼밋이 있는거랑 캐나다 도착후 비로 일자리 구할수 있냐는 것은 다른문제겠죠
82 2015-02-25 18:46:47 2
(본삭금)미치느냐 뜨느냐 그것이 고민입니다. (캐나다 이민관련) [새창]
2015/02/25 13:43:42
캐나다는 대학교(원) 학생비자 받으면
본인은 학기중 주 20시간까지(방학 무제한)
배우자 무제한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이 같이 나올겁니다
학기가 9월 시작이라 못오시고 지금은 한국서 하시는 듯
81 2015-02-25 13:09:18 1
[새창]
보통은 캘거리가 영하 20~30도 가는 곳이라던데..
캘거리 사람들도 올해 겨울은 따뜻하다며 신기해 하더라구요...
80 2015-02-25 13:03:28 1
[새창]
올해가 미 대륙 동부가 이상 저온, 서부가 이상 고온일껄요?

저 지금 캘거리에 있는데 오늘도 영상 9도까지 올라갔었어요...
79 2015-02-24 09:33:55 0
조선 일보:['달관 세대'가 사는 법] "月100만원 벌어도 괜찮아"… [새창]
2015/02/24 08:53:04
노트북과 TV는 하늘에서 내려준 모양이군요? 노트북과 TV가 저 생활의 핵심같은데...
78 2015-02-24 01:57:38 1
[새창]
하다못해 아이폰 3 미국 출시가 2007년 1월이고, 한국 도입이 2009년에나 이뤄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12년까지 재임한 패러럴월드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야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성장은 스마트폰 덕이고
이명박은 스마트폰 거품이 꺼져서다라는 말은 못할텐데요...
77 2015-02-24 01:55:11 2
[새창]
한국의 제대로된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것을 만든 '삼성 갤럭시 S' 출시년도가 2010년인데
노무현때 성장이 스마트폰 덕이고
이명박 저성장은 스마트폰 거품이 꺼져서라구요???

노대통령과 이 대통령 재임기간이 언제더라....
(삼성 스마트폰의 흑역사를 만든 옵니아 조차 출시년도가 2008년 11월 입니다. 옵니아 2가 아니라 옵니아 1이요)
76 2015-02-23 08:45:41 225
태극기 게양 법으로 강제 [새창]
2015/02/23 08:12:13
아무래도 정부 인사중 누구 친척 한분이 태극기 제조업을 하시나보네요.....
아니면 국기게양대 제조업을 하시거나...

.............그거 말곤 이번 법 개정 준비작업을 이해할 방법이 없네요...
75 2015-01-21 19:52: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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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nasica/6862593

최저임금제 도입을 앞둔 독일이 최저임금을 이미 도입한 영국사례로 연구

1.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 No. 실업률 증가는 없었음.
2.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 No. 기업 이익은 다소 줄었으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
3.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다 --> Yes. 그러나 그 폭은 제한적이었음.

결론 :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재벌들과 그들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헛소리에 겁먹지들 마세요.
74 2015-01-16 11:38: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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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비공제] 6.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127번. http://www.yesone.go.kr/call/home/cahpw001.jsp?page=13#none
73 2015-01-16 08:40:24 1
"맞을 만 했네" [새창]
2015/01/16 08:10:05
ㄴ '그 어떤 짓'을 했어도 '인권의 제한을 받을만한 짓'이 될 순 없습니다.

아는 변호사분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권은 인간이니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인간이면 (뭔짓을 했건)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나찌 전범들도 공식 재판 절차를 거쳤고, 모두 변호인을 선임받았던 겁니다. 나찌 전범같은 쓰레기들도요.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 있다고요? 나찌 전범보다 쓰레기인가요?
인권은 그런 겁니다. "
72 2015-01-09 15:46:00 0
[새창]
http://polinlove.tistory.com/5724 허위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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