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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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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비공제] 6.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127번. http://www.yesone.go.kr/call/home/cahpw001.jsp?page=13#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