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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4-04-20 14:07: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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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을 척결하려면 북으로 가야지...
10 2014-04-17 09:15: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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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에 선장의 의무가 있는 것 맞고 10조 내용도 님이 아시는 것이랑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11조가 적용되야 할 사안 아닌가 싶군요
9 2014-04-17 09:05:37 6
[새창]
선원법 10조보다는 11조 적용사항일겁니다.

선원법 제11조 (선박 위험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반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8 2014-04-17 09:03:06 0
법 진짜 뭐같네(이번 세월호관련..) [새창]
2014/04/17 08:52:15
죄명에 따라서 "몇년 이상의 징역"을 정해놓은 죄도 있습니다. 주로 중죄죠...
7 2014-04-17 08:06:01 0
[새창]
이 문제와 관련돼 적용될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원법 제10조 (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원법 제11조 (선박 위험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제10조 위반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6 2014-04-17 08:04:56 0
[새창]

써있는 대로, "피해자에게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후 도주할때" 적용됩니다.
5 2014-04-17 07:57: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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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자기가 다른 배를 먼저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침몰한 배의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았을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교통사고의 '뺑소니'랑 비교되는 법률입니다.
4 2014-03-17 10:46:51 1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노동시간 축소에 최저임금 상승이라니. 빨갱이다!!! [새창]
2014/03/17 09:35:43
ㄴ 저는 헨리포드가 복지정책을 잘한 기업가라고 보진 않습니다.
단지, 자본주의측의 극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은 바람직한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것인데요..
3 2014-03-17 07:51:53 0
이거 원래 있는 글인가요? [새창]
2014/03/17 05:15:08
http://blog.daum.net/oksun3363/8702392

이 글을 참조하시면 될 듯 하네요..

류시화님의 잠언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에 수록된 시 입니다
2 2014-03-10 13:06:55 18
채널A 겨울왕국 엘사 = 박근혜 [새창]
2014/03/10 01:30:53
엘사와 박근혜 대통령간의 공통점

"(공약같은건) 다 잊어~ 다 잊어~ "
1 2013-11-27 13:27:22 44
지금 명동성당 앞 상황 [새창]
2013/11/27 1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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