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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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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와 관련돼 적용될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원법 제10조 (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원법 제11조 (선박 위험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제10조 위반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