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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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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0939225&page=17
한국 소비자원에도 비슷한 사례가 올라와 있네요. 이미 어깨가 안좋다는 걸 고지하였으니 운동을 교습할 때 주의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회전근개를 손상시켰다면 걸어볼 만 합니다. 병원에 진단서 요청하시고요. 법상으로 이용일자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자기네 계산법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용증명 보내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