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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1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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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주신 링크는 위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내용은 아니군요.
제가 링크한 글의 판결 부분을 다시 보시죠.
■ 판결
- 위 사건에 대해 1심법원은 의사 甲과 乙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처 丁을 살인죄의 ‘공범’(교사범)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법원은 1심법원과는 반대로 丁을 살인죄의 ‘정범’으로 인정하였고, 의사 甲과 乙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공범’(방조범)을 인정하였다.(부인과 의사모두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음).
- 의사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여야할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치료중지에 응할 의무가 서로 충돌할 경우, 의사의 치료중지가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치료하여야 하는 의무가 우선. 또한 의사로서는 의료행위를 중지할 시점에 있어 환자의 상태, 환자의 회복가능성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그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
판결문을 보시면, "의사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것" 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도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논점이 될 텐데요, 문제는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겁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 비전문가 대신 의사결정하고 실행하게 되는 전문직이라는 겁니다.
치료법을 잘못 알아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 의사가 있다고 해 봅시다. 이 의사가 "몰라서 그랬다" 고 하면 면죄부가 될까요?
법률상 허용범위를 잘못 알아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이 의사가 "몰라서 그랬다" 고 한다면 면죄부가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관행이었다" 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해당 의사 뿐만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이 그 "법과는 어긋난 인식" 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해당 의료진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붙인 링크만 보셔도, 실제로 관련 법은 "존엄사가 필요한 현실" 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가능한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몰랐다는 것 만으로 "잘못 없다" 고 할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