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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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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분에 하나라도 모르는거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처럼.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단정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공론화 되었으면.
만약 진짜 돈을 쳐받고 묻어줬다. -> 진짜 문제다. -> 재조사.-> 처벌.
또는 검사가 조사를 다 했다고 하니, 문서 확인후 -> 가능함.
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 확실하지 않으면 입 다무는거 좋다 이거죠.
만에 만에 하나 아니면 어쩔껀데요.
확실해지고 나서 욕 해도 안 늦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