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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1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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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렇게 되어있었다니... 개인적으로 찾아봤는데요
본문에서 언급된 조항은 저작권법 30조.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 라는게 좀 걸리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original/original_6_e.jsf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만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한 복제이든지 모두 가능하다. 구 저작권법(1957년 제정)은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복제만 허용하였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닌 복사기를 쓰거나 녹음, 녹화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및 웹사이트의 다운로드 단추를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 복제'를 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라는군요.
어... 이렇게만 보면 상식과 많이 동떨어진것 같은데 법좀 아는 분이 해설해주실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