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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0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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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자전거 탔고 미국에서도 자전거 타고 있지만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거 불법 아닙니다. 다만 자전거는 맨 바깥 차로에서 타야 합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차선 구분 없지만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뒤에 오는 차에게 추월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 차량이 안전하게 추월하도록 하는 것이 매너이긴 합니다. 자동차도 자전거를 위협하지 않고 충분히 거리를 둘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추월해야 합니다. 추월 할 상황이 아니라면 뒤에 오던 차는 자전거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법규는 그렇습니다.
자전거 얘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얘기인데요, 자전거 보시면 경운기라고 생각하세요. 시골에서 편도 1차로 도로에 경운기가 탈탈탈 가고 있으면 속도 줄이고 추월할 수 있을 때까지 경운기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답답하긴 하더라도 앞에 가는 사람이 나보다 느린 것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운전은 그렇게 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