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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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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집무집행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어 있습니다만,
불심검문은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경찰이 시민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물리적으로 행사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체포, 구속, 압수, 수색영장 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불심검문은 강제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으며, 경찰은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하란다고 무조건 하지마세요!!
권리를 포기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