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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6 0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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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7장 60조를 보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나동연 후보는 김정태가 온다며 블로그, 카톡등에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야 그 홍보는 선거 스텝의 미숙한 일처리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개인적 일탈..)
야꿍이가 TV에 나오는걸 몰랐다고 거짓말까지 하네요. -_-;
그런데 저기 야꿍이 엄마라는 전여진씨의 해명글을 보시면
나후보랑은 예전부터 친해서 야꿍이가 큰아빠, 할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친한 사람이 얘가 TV에 나오는걸 모른다구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서로의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감을 갖지도 않죠.
야꿍이 아버지라는 김정태씨는 잠깐 유세장 구경을 갔다가 찍힌 사진이라고 하질 않나,
어머니라는 전여진씨는 정황도 모르면서 추측성 글을 올리지말라며 오히려 성을 내질 않나..
도대체 어느 평범한 한 아이의 엄마 아빠가 지역을 돌면서 유세장 구경을 한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