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62
2022-03-04 20:01:00
1
링크의 보고서를 보니
p.103, '5. 결론 및 제한점'의 4번째 단락에 '현재 이상반응 신고데이터는 이상반응 의심사례이며, 진단확정 사례가 아니다. 이에 진단적합성 평가 자료 또는 진단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의무기록자료 등의 임상자료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있네요. 따라서 접종자들의 신고내용으로 분석된 결과이며,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게 아니라는 뜻이네요.
다만 기사(https://news.v.daum.net/v/20220304160038841) 내용 중
'박병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인과성 평가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행정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라는 내용과 보고서 내용(p.159, 167)을 토대로 보면 통계분석에 따라 개별 백신 접종 전/후로 심근염 발병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즉 어디까지나 통계분석에 의존했기 때문에 비교군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근염 발병률 차이로 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조금 더 비틀어서 해석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감금?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억측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도 언급했듯이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미진한 점들이 모두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용만으로도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선거기간이라 묻힐거 같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