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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0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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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조항이네요
여기서 계산이라는것의 의미는 돈계산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이익으로" 라고 해석됩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회사의 의사집행기관인 이사가(대표이사포함)
회사의 자산을(주주의 자산이겠죠..) 주주의 이익이 아닌
이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견제하기위한 조항입니다
승인이 포괄적이 아닌 개별적이라는 의미는
거래를 몽땅 묶어서 이사회가 승인하는것은 효력이 없고
거래 건별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