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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0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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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0450 판결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2010가단180450 손해배상(기)}
http://seoul.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0190&gubun=44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ㅎㅎ
3년간 고통받으셨다니 ㅎㄷㄷ...
한번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