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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1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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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솔직히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법제화 해놔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것 때문에
한미 FTA 당시 엄청나게 말이 많았었죠...
한미 FTA의 주요 쟁점중 하나였던
ISD라고 하는 소송제도에서
우리나라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정책부문
부동산, 보건, 의료등의 모든부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분쟁이 발생했을때
익시드라는 제3 기관에서 재판하게되는데
이곳의 결정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지위를 뛰어넘는
강제력을 가집니다.
당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정부는 부동산, 보건, 기간산업 등을 예외규정으로 넣어서
그 부분이 공격받는 경우는 절대없다.
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밀어붙였는데
당시 최재천 변호사가
국제소송에서는 어느 구석을 치고 들어가서라도
대한민국 기간산업이 충분히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경고했었죠..
기간산업이 공격받는 일은 없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한미FTA위반이라서 못하겠다니..
이 무슨 개소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