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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0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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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내용이 좀 안맞는듯 합니다
간단하게
현행: 연간 총 임차료의 60% 소득공제
개정안: 연간 총 임차료의 10% 세액공제
이런 상황인데요
탄력성에 따른 귀착 여부를 따지기 전에
내용에서 좀 틀린부분이
임대인 부담세율을 15%라고 하셨는데
이건 논의중인 월세 세액공제의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종합과세되었을때
개정되어도 15%이고 개정전이라도 15%죠
따라서 임대인은 그냥 15% 구간에서 세금을 내던대로 내는것이고
임차인이 60%의 소득공제에서
10%의 세액공제로 세금혜택이 커지는것입니다.
이제 임차인이 경감받은 세금부분에 대한 귀착여부는 좀 생각해봐야겠죠
만약 글쓴님 의견대로 한다면
개정 전에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것인가요??
예시대로 600만원 임대소득 발생해서
임대인 과표 15%구간 = 90만원
임차인 60% 소득공제 x 과표 6% 세율 구간 = 21.6만원
함께 부담하는 세금 68.4만원 더 발생
월세는 600만원<월세<668.4 만원 에 위치할 것으로 계산??